■ 분권교부세가 폐지됨에 따라 사회복지교부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5월이면 모든 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4월로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개 토론회를 지역복지운동전국네트워크 차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서울복지시민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3개의 수도권에 포진된 단체들이 공동주최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공동토론회에 대한 기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권교부세 종료이후 사회복지예산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한가
■ 공개 토론회 취지
○ 사회복지부문 지방이양사업은 지난 2005년 지역특성에 맞게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도입됐다. 하지만 분권교부세제는 5년 동안 한시적 운영을 끝으로 올해 말 종료한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분권교부세를 대신해 사회복지교부금을 신설함으로써 지방복지행정의 자율화를 보장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복지부가 주장하는 사회복지교부금은 내국세 1.43%를 재원으로 한다. 지난해 분권교부세는 내국세의 0.94%로 1조2596억원이었다.
○ 복지예산은 연평균 15.5% 증가한 반면 분권교부세율은 연평균 8.2% 증가에 그쳤다. 분권교부세에 의한 국고지원부담률이 47.2%(2005년)에서 34.4%(2007년)로 감소했다. 지방비부담률은 52.8%(2005년)에서 65.6%(2007년)으로 도리어 늘었다.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자 지자체들은 국가가 다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주무부처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67개 지방이양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돼야 한다. 주로 행정안전부 등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감사원도 노인과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사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내기도 했다.
또 현 분권교부세 제도를 3~5년 동안 더 운영한다는 제안도 있다. 분권교부세율을 인상함으로서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자. 기획재정부와 일부 의원이 이 제안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해서 지방으로 내려주자. 비율 조정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사회복지계에서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를 제외한 각종 직능단체협회는 전국단체협의체를 만들어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예산을 중앙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방분권화에 대한 입장은 계속해서 견지해야 할 내용이다. 하지만 정작 사회복지예산의 전달체계에서의 서비스 이용자와 복지예산을 통해 피부적으로 느껴야 할 일반 시민들의 입장이 빠져 있어 이용자와 시민적인 입장에서 토론회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