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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제18회 사회복지사1급 자격시험응시방법안내

. 원서접수

접수기간: 2019. 12. 9.() 09:00 ~ 12. 18.() 18:00 10일간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 불가

. 시험장소 선택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큐넷 사회복지사1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에서 접수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 등록 (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단체접수는 불가함

시험 장소는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

원서접수 마감시각(접수마감일(12. 18.) 18:00)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응시자격 서류심사는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서접수 시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원서접수 전 응시자격 해당여부 사전안내(02-786-0845) 실시(사전안내 희망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 납부

응시수수료: 25,000

납부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1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응시수수료 환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구 분

환 불 기 준

100% 환불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환불 불가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시험 결시자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큐넷)으로만 가능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 시험시행일에 입원날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수험표 교부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하고, 수험표를 출력해야 원서접수가 완료되며 수험표는 시험당일 지참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취소 후 재 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2페이지 기관목록 참고)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3(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장애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참고

장애인 등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장애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

< 장애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 >

참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628) 등에 따라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로 표현함.

장애유형

필기()형 시험

작업형 시험

제출서류

시각장애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1.7배 연장

시험시간 1.5배 연장

,,호중 하나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1.5배 연장

시험시간 1.2배 연장

,,호중 하나

뇌병변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1.5배 연장

시험시간 1.3배 연장

,,호중 하나

지체장애

상지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1.5배 연장

시험시간 1.3배 연장

,,호중 하나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1.2배 연장

시험시간 1.2배 연장

,,호중 하나

하지

하지

(정도 구분 없음, 척추장애 포함)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시험시간 1.1배 연장

,,호중 하나

복합장애

[상지+하지]

상지장애와 동일

▪① 또는 정도에 부여한 시간

+ 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호중 하나

청각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호중 하나

기타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장애의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장애정도 구분 없음

(과민성대장증후군 및 과민성방광증후군, 신장, 심장, 장루·요루 장애 등)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증빙서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제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원본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의료법 제3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기입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예시)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지체장애 상지장애+ 하지장애작업형 시험 적용 시)

⇒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 + {(60)*0.3)=78]

+ 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60*0.1)=6]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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