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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수교육 강사 추천.jpg



2019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 추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2008년 10월 법제화가 된 이래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서

2009년 77회 실시(5,155명 이수), 2010년 85회 실시(5,000명 이수),

2011년 90회 실시(5,316명 이수), 2012년 96회 실시(5,721명 이수),

2013년 148회 실시(8,931명 이수), 2014년 163회 실시(9,913명 이수),

2015년 170회 실시(10,701명 이수), 2016년 160회 실시(9,885명 이수),

2017년 161회 실시(10,932명 이수)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난 보수교육 강의에 참여한 강사들 중 강의만족도가 우수한 강사를 보수교육에 모실 계획이며,

더불어 교육위원회에서는 회원 여러분께 강사 추천을 받아 현장의 소리를 보다 잘 반영하고, 회원 여러분께서 희망하는 내용의 과목을 보수교육에  개설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들과 공유하고 싶은 주제를 강의하고 계신 훌륭한 강사를 2019년 보수교육 강사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자격과 추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사 자격(‘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규정기준)

 

가. 사회복지사인 경우

 ① 교  수: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석사·박사 학위 중 두 개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자

 ② 실무자: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사회복지사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현장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재직자 또는

            - 사회복지사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현장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의 현장실무경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

                                            인, 시설, 기관 및 단체에서의 성격 

 ③ 공무원: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6급 이하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 5년 이상인자   

            - 5급 이상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분야 재직자

 

나. 사회복지사가 아닌 경우

 ①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업무 자격증 소지자(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의사 등)

 ②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대학이상에서 조교수 이상

 ③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④ 특정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⑤ 기타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해당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추천 방법

가. 기한: 2018년 11월 5일~ 11월 30일

나. 붙임-강사 추천서를 작성하여 이메일(sasw@sasw.or.kr) 송부

다. 이메일 제목 ‘강사 추천’으로 기재 요망

라. 문의: 김희경 팀장(02-786-2965)

 

▣ 강사 선정 절차

교육위원회 심의(2018년 12월) ➡ 추천강사 본인 의사확인 ➡ 강의소개서/이력서 접수 ➡ 2019년 강의 시작

 

붙임 2019년 보수교육 강사추천 안내&추천서 양식 1부

 

지난 해 동안 보수교육에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보수교육이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위원회

 

2019년도 강사추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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