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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기본급 (단위:)

 

 

직급

호봉

1

2

3

4

5

6

7

1

-

2,737,000

2,314,000

2,036,000

1,926,000

1,916,000

1,906,000

2

-

2,796,000

2,366,000

2,079,000

1,949,000

1,928,000

1,918,000

3

-

2,858,000

2,430,000

2,142,000

1,956,000

1,939,000

1,930,000

4

-

2,919,000

2,490,000

2,187,000

1,968,000

1,956,000

1,942,000

5

-

2,973,000

2,548,000

2,247,000

2,006,000

1,968,000

1,954,000

6

-

3,118,000

2,679,000

2,380,000

2,139,000

2,091,000

1,975,000

7

-

3,198,000

2,762,000

2,465,000

2,216,000

2,170,000

2,041,000

8

-

3,286,000

2,847,000

2,534,000

2,284,000

2,248,000

2,115,000

9

-

3,364,000

2,933,000

2,618,000

2,366,000

2,332,000

2,191,000

10

-

3,457,000

3,018,000

2,690,000

2,434,000

2,400,000

2,281,000

11

-

3,541,000

3,100,000

2,783,000

2,524,000

2,482,000

2,351,000

12

-

3,596,000

3,146,000

2,818,000

2,563,000

2,529,000

2,401,000

13

-

3,641,000

3,190,000

2,872,000

2,613,000

2,575,000

2,440,000

14

-

3,695,000

3,246,000

2,916,000

2,654,000

2,619,000

2,494,000

15

-

3,744,000

3,292,000

2,963,000

2,700,000

2,668,000

2,537,000

16

4,138,000

3,793,000

3,337,000

3,009,000

2,749,000

2,715,000

2,587,000

17

4,184,000

3,839,000

3,388,000

3,055,000

2,792,000

2,755,000

2,635,000

18

4,230,000

3,894,000

3,435,000

3,102,000

2,835,000

2,801,000

2,685,000

19

4,287,000

3,939,000

3,490,000

3,153,000

2,885,000

2,850,000

2,732,000

20

4,334,000

3,992,000

3,533,000

3,199,000

2,931,000

2,899,000

2,777,000

21

4,387,000

4,037,000

3,585,000

3,248,000

2,978,000

2,947,000

2,828,000

22

4,441,000

4,091,000

3,637,000

3,298,000

3,028,000

2,995,000

2,879,000

23

4,499,000

4,141,000

3,689,000

3,344,000

3,074,000

3,042,000

2,928,000

24

4,546,000

4,196,000

3,738,000

3,394,000

3,124,000

3,092,000

2,983,000

25

4,601,000

4,253,000

3,793,000

3,434,000

3,167,000

3,137,000

3,029,000

26

4,654,000

4,306,000

3,845,000

3,489,000

3,215,000

3,188,000

3,084,000

27

4,711,000

4,360,000

3,896,000

3,539,000

3,264,000

3,238,000

3,135,000

28

4,766,000

4,414,000

3,952,000

3,598,000

3,329,000

3,288,000

3,187,000

29

4,823,000

4,468,000

4,000,000

3,649,000

3,379,000

3,340,000

3,238,000

30

4,873,000

4,521,000

4,054,000

3,703,000

3,427,000

3,389,000

3,288,000

31

-

4,574,000

4,106,000

3,757,000

3,482,000

3,440,000

3,339,000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 100천원

둘째40천원 추가지원(개선)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최대 월 15시간

2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2

(,추석)

지급시기마다 60%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 지급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은 1인 월 10시간 편성.

 

’17년 대비 변경내용 (’18. 1월부터 적용)

기말수당 일부(200%) 기본급화로 기말수당 폐지

가족수당 중 둘째자녀 인상분(4만원) 추가지원으로 월 60천원 지급

    (60천원 = 기존 20천원 + 추가 40천원)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hwp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

1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

2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25

부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7

3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미만

과장

과장

-

8

4

대리

선임

생활지도원

-

9

5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생활지도원

-

9(96%)

6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관리인

-

9(93%)

7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기능직

-

 

20171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 기관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4(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다운로드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공개용).pdf

 

 

 

  • ?
    hjy2*** 2018.03.21 12:50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는 어디에 있나?????

    7급 1호봉도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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