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개별 홈페이지(http://job.sasw.or.kr)를 참고해주세요.
대체인력지원사업 실시 안내
○ 신청대상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경력자 우대, 여성우선 선발)
그외 직종 : 해당분야 자격을 갖춘 자(사회복지시설 경험자 우대)
○ 근무요건
-대체인력 파견 신청기관의 근무여건에 따름(근무시간, 근무지, 근무형태)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장기근속휴가제(5일 또는 10일)를 실시하는 10인하 소규모시설, 또는 국내외 연수사업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파견을 나가게 됨. 휴가자를 대신할 인력을 시설에서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만 파견을 나가는 형태이며, 정기적이지 않을 수 있음.
-근무기간은 최소 연속 4~5일 이상 가능(4일 미만, 또는 비연속적인 요일로 신청 불가)
○ 사업기간
2017년 2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구직자 지원절차
* 파견 전 구직 신청
1.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http://job.sasw.or.kr) 회원가입
-개인 아이디로 회원가입
2. 구직정보/신청 메뉴에 신청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록
-대체인력지원자 게시판에 신청서 등록
-이력서 게시판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록
※ 2가지 모두 등록해야 접수됩니다
* 전화인터뷰
-전화면접을 통한 참가자 선발(신청서 접수 후 면접이 진행되며, 선정회의 결과에 따라 교육 참석 여부 결정)
-서울협회 공통번호(02-786-2962)로 발신
* 교육이수(사회복지사에 한함)
-소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참가자로 등록되며 이후 파견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교육일자 및 내용은 인력양성교육 게시판 참고
※기타 교육면제 대상
파견 신청 기관장의 추천자(추천서 제출)
2016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자(이수증 제출)
* 대체인력풀 등록
-신청서 접수, 전화인터뷰, 대체인력양성교육 3가지가 완료되면 대체인력풀에 등록되며 파견 전까지 대기상태입니다.
-이후 시설에서 파견 신청이 들어오면 양측의 조건에 맞게 매칭하여 대체인력으로 파견 가능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대체인력풀에 등록이 되어 있어도 파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파견
-근무시간 : 휴가자의 근무시간에 따라 정해지며 1일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휴게시간 별도)에 한함.
-인건비내역
인건비 : 시급 8,500원 / 주5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5일 40시간 근무시 408,000원)
기타수당 : 교육참가수당 1일 1만원, 건강검진비 1만원
4대보험 가입 :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소정근로시간 근무시 가입)
※인건비 및 기타수당은 협회에서 개인에게 일괄 지급됩니다.
* 파견 확정 후 추가서류 제출
2. 3개월 이내 보건소발행 건강진단서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 파견 확정 후 추가서류는 파견이 확정되면 개별 메일로 양식을 발송해드립니다.
○ 지원 : 서울시
○ 주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