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종류
□ 제출대상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 : 2016. 2. 24.)
□ 제출시기 : 2016. 2. 24.(수) ∼ 3. 9.(수)
□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토, 일, 공휴일 제외)
□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다운로드) 1부
- 기본증명서 1부(가까운 지역주민자치센터 발급가능)
○ 응시자격유형별 제출서류
1. 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 전공자) | |
응시자격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
1-1.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해당 대학원에서 사회복지교과목(필수 6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을 한 경우 | ▪ 대학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단,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 |
2.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졸업자 (전공 무관) : 2016년 2월 졸업(학위)예정자 포함 | |
응시자격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
2-1. 대학교(전공무관)에서 사회복지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단,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 |
2-2. 대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편입 전 대학교에서 일부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도 포함 | ▪ (편)입학 전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편)입학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는 편입 전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제출) ▪ (편)입학한 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편)입학한 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단,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 |
2-3.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시간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한 경우 ※ 대학교에서 일부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도 포함 | ▪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제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단,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 |
2-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고,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경우 |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1부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1부 ▪ (편)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단,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 |
2-5.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전문대학에서 일부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도 포함 |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졸업 ·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는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제출 ▪ (편)입학한 대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단,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 |
2-6.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시간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전문대학에서 일부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도 포함 | ▪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는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제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증명서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단,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 |
3.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2016. 2. 28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 자 | |
응시자격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
3-1.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1부 ▪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1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의 경력확인서 등 대체 가능 ▪ 시설인 경우:사회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 ▪ 법인,비영리단체인 경우 가.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나. 법인정관 또는 비영리단체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 사본 |
3-2.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한 자 | ▪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1부 ▪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1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의 경력확인서 등 대체 가능 ▪ 시설인 경우:사회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 ▪ 법인,비영리단체인 경우 가.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나. 법인정관 또는 비영리단체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 사본 |
4.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or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2016. 2. 28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응시자격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
4-1. 대학교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가 12주 이상의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2016년 2월 28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1년 이상인 경우 4-2.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4년 이상인 경우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의 경력확인서 등 대체 가능 ▪ 시설인 경우:사회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 ▪ 법인,비영리단체인 경우 가.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나. 법인정관 또는 비영리단체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 사본 |
5. 외국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학위 소지자) | |
응시자격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
5-1.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의 1-1, 2-1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이어야 함. | ▪ 졸업증명서(학위증), 성적증명서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학력인정확인서 ※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로 대체함 ▪ 출입국사실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