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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및 회의실 대관 안내]

 

우리협회는 회원들의 활동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 교육장 및 세미나실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회원 모임 및 회의, 사회복지 활동목적, 협회공동주최 모임일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대관 신청 바랍니다.

 

단, 협회 내부 일정 및 교육 등으로 반드시 사전 논의 부탁드리며, 위 목적과 다른 경우 대관이 불가합니다. 

** 수익이 발생하는 행사,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 대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023년 6월 부터는 집합 교육 및 내부 회의가 다수 계획되어 대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회원 모임 및 회의, 사회복지 활동목적, 협회공동주최 모임의 대관이 필요한 자(단체)

  - 당해 연도 회비 납부자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및 관련 단체 포함) 우선 신청 가능

 

2. 대관 장소

  1) 교육장 (205호)

   - 50~60명 정원으로 진행하기에 적절하며, 최대 60명까지 수용가능합니다.

   - 빔 프리젠테이션과 동영상 시청, 음향, 화이트보드 등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2) 세미나실 (202호)

   - 25~30명 정원으로 진행하기에 적절하며, 최대 30명까지 수용가능합니다.

   - 빔 프리젠테이션과 동영상 시청, 음향, 화이트보드 등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3. 사용요금

구분

시간당 요금기준

비고

구분

기본가

할인가

교육장

일반

50,000

50,000

1. 야간 및 토요일 사용요금
    - 사용요금의 100분의 50 가산


2. 대관시간
    - 주간: 09:00 ~ 18:00
    - 야간: 18:00 ~ 21:00


3. 대관불가
    - 공휴일 및 법정휴일

회원 10명 이상

50,000

15,000

단체납부기관

25,000

사회복지활동목적

30,000

서울협회공동주최

무료

세미나실

일반

30,000

30,000

회원 5명 이상

30,000

9,000

단체납부기관

15,000

사회복지활동목적

18,000

서울협회공동주최

무료

 

4. 신청방법

  ① 신청서 제출 (https://forms.gle/wc2VDPT5cha3aCM38) → ② 담당자 확인 및 승인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

  ③ 승인 여부 통지 (유선 및 이메일)  ④ 참여자(회원)명단 제출 → ⑤ 대관료 입금 (승인 후 7일 이내) → ⑥ 대관

 

5. 대관료 결제방법 : 무통장 입금 (카드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대관료 영수증 발생

 - 사용 승일로부터 7일 이내 대관료 납부, 납부 기일 이후 승인 취소 될 수 있음

 

6. 입급계좌 신한은행 140-012-291070 (예금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입금자명은 신청자(기관)명과 동일하게 입금

 

7. 환불기준 : 아래 해당사항 외 환불 불가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②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용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
  ③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용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50% 반환

 

8. 기타 대관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사용 제재조치, 사용자 준수사항, 배상책임은 아래 

   ①[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대관지침 참조

 

9. 대관 관련 지침 및 서식

  ① [서사협] 대관지침.pdf

  ② [서사협] 통장사본.pdf

  ③ [서사협] 고유번호증.pdf

  ④ [서사협] 회원명단.hwp

 

담당자:  이해창 사회복지사(02-786-2965 / 직통 070-4347-5224)

 

대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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