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추진계획에 맞춰 몇가지 주요변경 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어 예산계획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1. 수당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기본급중심으로 임금체계 전환(수당체계 간소화).

2. 단일임금체계 전환의 일환으로 이용시설, 거주시설 4,5,6,7급의 기본급 및 수당을 단일화함.

3. 이용시설/거주시설 급여격차 완화를 위한 차등인상률 적용,

4.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급식비 증액


* 이용시설 시간외근무수당은 월13시간이 아닌 월10시간 기준으로 지급입니다.

(자료업로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임금체계 설명회 개최예정임.

* 기타 문의사항 : 곽경인 사무처장 (02-786-2962)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이용시설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

2

3

4

5

6

7

1

 

2,006

1,696

1,484

1,321

1,291

1,176

2

 

2,050

1,734

1,516

1,357

1,333

1,215

3

 

2,095

1,781

1,562

1,399

1,364

1,253

4

 

2,140

1,825

1,594

1,430

1,406

1,293

5

 

2,180

1,868

1,638

1,472

1,444

1,332

6

 

2,285

1,964

1,735

1,570

1,535

1,430

7

 

2,344

2,024

1,797

1,626

1,592

1,478

8

 

2,409

2,087

1,848

1,676

1,650

1,531

9

 

2,466

2,150

1,909

1,736

1,711

1,586

10

 

2,534

2,212

1,961

1,786

1,761

1,651

11

 

2,595

2,272

2,029

1,852

1,821

1,702

12

 

2,636

2,306

2,055

1,881

1,856

1,738

13

 

2,669

2,338

2,094

1,918

1,889

1,766

14

 

2,709

2,379

2,126

1,948

1,922

1,806

15

 

2,744

2,413

2,160

1,981

1,958

1,837

16

2,928

2,781

2,446

2,194

2,017

1,993

1,873

17

2,961

2,814

2,483

2,227

2,049

2,022

1,908

18

2,994

2,854

2,518

2,262

2,080

2,056

1,944

19

3,034

2,887

2,558

2,299

2,117

2,092

1,978

20

3,067

2,926

2,590

2,332

2,151

2,127

2,010

21

3,105

2,959

2,628

2,368

2,185

2,162

2,047

22

3,143

2,999

2,666

2,404

2,222

2,198

2,084

23

3,184

3,035

2,704

2,438

2,256

2,232

2,120

24

3,217

3,076

2,740

2,475

2,293

2,269

2,160

25

3,256

3,117

2,780

2,504

2,324

2,302

2,193

26

3,294

3,156

2,818

2,543

2,359

2,340

2,233

27

3,334

3,196

2,856

2,580

2,395

2,376

2,270

28

3,373

3,235

2,896

2,623

2,443

2,413

2,307

29

3,413

3,275

2,932

2,660

2,479

2,451

2,344

30

3,449

3,314

2,972

2,700

2,515

2,487

2,380

31

 

3,353

3,010

2,739

2,555

2,524

2,417

직급별 해당 직위 1: 관장. 2: 관장,부장. 3: 관장,부장,과장. 4: 대리. 5: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6: 간호조무사, 조리사,사무원,운전기사. 7: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이용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6)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400%

4

(3,6,9,12)

지급시기마다100%

 

가족수당

정규직원

-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자녀수는 제한 없음

매월

배우자 40

기타 20

배우자 수당

10천원 증가(304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1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2

(,추석)

지급시기마다 60%

100%120% 증가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

매월

100

30천원 증가

(70100)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

매월

200

 

통상임금 = 기본급(기존 정근수당, 자격수당 등이 기본급화 됨)

‘15년 대비 변경내용

- 수당체계 간소화 추진에 따른 수당 기본급화 추진

: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 : 정근수당, 자격수당, 서무회계수당, 가계보조수당, 가계안정비, 교통비, 도지역근무수당

- 가족수당 중 배우자 수당 10천원 증액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수정(100% 120%, 20%p 증가)

- 정액급식비 30천원 증액(70천원 100천원)



 

거주(생활)시설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

2

3

4

5

6

7

촉탁의사

1

 

1,693

1,570

1,484

1,321

1,291

1,176

2,412

2

 

1,748

1,621

1,516

1,357

1,333

1,215

-

3

 

1,803

1,673

1,562

1,399

1,364

1,253

-

4

 

1,858

1,725

1,594

1,430

1,406

1,293

-

5

 

1,914

1,777

1,638

1,472

1,444

1,332

-

6

 

2,037

1,897

1,735

1,570

1,535

1,430

-

7

 

2,095

1,951

1,797

1,626

1,592

1,478

-

8

 

2,152

2,005

1,848

1,676

1,650

1,531

-

9

 

2,211

2,059

1,909

1,736

1,711

1,586

-

10

 

2,270

2,113

1,961

1,786

1,761

1,651

-

11

 

2,336

2,175

2,029

1,852

1,821

1,702

-

12

 

2,385

2,221

2,055

1,881

1,856

1,738

-

13

 

2,433

2,267

2,094

1,918

1,889

1,766

-

14

 

2,485

2,314

2,126

1,948

1,922

1,806

-

15

 

2,534

2,359

2,160

1,981

1,958

1,837

-

16

2,908

2,590

2,412

2,194

2,017

1,993

1,873

-

17

2,940

2,639

2,460

2,227

2,049

2,022

1,908

-

18

2,974

2,688

2,505

2,262

2,080

2,056

1,944

-

19

3,014

2,738

2,552

2,299

2,117

2,092

1,978

-

20

3,046

2,787

2,590

2,332

2,151

2,127

2,010

-

21

3,085

2,854

2,628

2,368

2,185

2,162

2,047

-

22

3,122

2,902

2,666

2,404

2,222

2,198

2,084

-

23

3,164

2,950

2,704

2,438

2,256

2,232

2,120

-

24

3,197

3,000

2,740

2,475

2,293

2,269

2,160

-

25

3,235

3,049

2,780

2,504

2,324

2,302

2,193

-

26

3,274

3,099

2,818

2,543

2,359

2,340

2,233

-

27

3,313

3,148

2,856

2,580

2,395

2,376

2,270

-

28

3,353

3,196

2,896

2,623

2,443

2,413

2,307

-

29

3,392

3,247

2,932

2,660

2,479

2,451

2,344

-

30

3,429

3,296

2,972

2,700

2,515

2,487

2,380

-

31

 

3,346

3,010

2,739

2,555

2,524

2,417

-

직급별 해당 직위

1: 원장. 2: 원장,사무국장. 3: 원장,사무국장,과장,생활복지사. 4: 선임생활지도원. 5: 생활지도원. 6: 관리인. 7: 기능직. [기존 6(기능직)7(관리인) 직급 조정]



생활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6)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400%

4

(3,6,9,12)

지급시기마다100%

 

가족수당

정규직원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자녀수는 제한 없음

매월

배우자 40

기타 20

배우자 수당

10천원 증가(304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일반직 월 20시간,

2교대 근무자40시간 기준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2

(,추석)

지급시기마다 60%

100%120% 증가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

매월

100

30천원 증가

(70100)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

매월

200

 

촉탁의사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제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통상임금 = 기본급(기존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이 기본급화 됨)

‘15년 대비 변경내용

- 수당체계 간소화 추진에 따른 수당 기본급화 추진

: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 :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가계보조수당, 교통비

- 이용시설 수당 기준 준용

- 가족수당 중 배우자 수당 10천원 증액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수정(100% 120%, 20%p 증가)

- 정액급식비 30천원 증액(70천원 100천원)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날짜
[공지 1]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 - iM 토론왕 : 2024년 사회복지 대학생 토론대회 참가팀 모집 안내 file 314 2024.04.30
[공지 2] [보수교육] 2024년 2차(6~7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안내(4월 30일부터 신청 가능) file 2093 2024.04.23
[공지 3] [회원이벤트] 2024년 회비납부이벤트 당첨자(기관) 발표 file 638 2024.04.19
[공지 4] [신청안내] 디지털 리더 캠프 - 사회복지 4.0: 디지털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사회복지사 신청 안내 file 996 2024.04.11
[공지 5] [공지] 자격증 발급신청 꿀팁 안내 file 676 2024.03.22
[공지 6] [공지] [회원] 회비 납부해주신 분을 찾습니다 ~! file 1013 2024.03.18
[공지 7] [공지] [회원] 2024년 단체납부 회원명단 (2024.5.3. 기준) 1184 2024.02.19
[공지 8] [자격관리] 2024년 상반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기간에 따른 발급 지연 안내 1332 2024.02.15
[공지 9] [공지]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30803 2024.01.12
[공지 10] [공지]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5779 2024.01.11
[공지 11] [공지] [상시] 2024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표창 상시추천 안내 file 1427 2024.01.09
[공지 12] [공지] [회원] 2024년 회비 단체납부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file 10340 2023.07.19
[공지 13]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8526 2022.07.13
[공지 14] [공지] [정년공로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년퇴임 회원 시상 안내 file 2330 2021.03.12
[공지 15] [공지] [대관] 교육장 및 세미나실 대관 안내 file 6892 2016.02.01
[공지 16] [공지] [회원]평생회원 모집 안내 file 134523 2009.07.09
1242 [마감] 회원문화서비스 영화'귀향' 관람 신청 file 1182 2016.02.15
1241 자격증 접수 업무 보조인력 최종합격자 발표 235 2016.02.15
1240 육아휴직 대체 직원(계약직-보수교육) 모집 최종 합격자 발표 298 2016.02.15
1239 자격증 업무 보조인력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35 2016.02.11
1238 육아휴직 대체 직원(계약직-보수교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86 2016.02.11
1237 [인사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file 356 2016.02.05
1236 설문조사(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의미) 협조요청 file 4307 2016.02.05
1235 찾아가는 IT교육 '태크매치' file 592 2016.02.05
1234 2016 상반기 사회복지종사자 노무교육 실시 및 신청 안내 (접수마감) file 1132 2016.02.05
1233 서울협회 운영규칙 개정 안내 file 384 2016.02.05
1232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봄봄봄 ' 실시 및 신청 안내 file 1067 2016.02.03
1231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file 782 2016.02.01
1230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file 334 2016.02.01
1229 2016 동아리활동지원사업 신청 안내(신청마감) file 703 2016.02.01
1228 [자격증 발급업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434 2016.01.28
1227 [육아휴직 대체 직원(계약직-보수교육) 채용 공고] 472 2016.01.28
1226 2016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참가 신청 안내 (신청마감) file 3157 2016.01.25
1225 제8회 협회장배 축구 풋살대회 개최 및 신청안내 (신청마감) file 958 2016.01.22
1224 [회원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안내 file 2302 2016.01.20
1223 [회원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안내 file 1572 2016.01.2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133 Next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