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의 실습비에 대한 안내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 교육의 핵심적인 과정으로, 실습과정을 통해 실습생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실습기관과 교육기관의 체계적인 실습교육을 위해 분야별 표준실습교육매뉴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실습기관에서 실습비를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실습비만 내면 실습을 하지 않아도 실습을 한 것으로 확인해준다는 등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실습비는 실습생이 실습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상에도 실습비는 실습생 1인당 10만원 내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실습비 이외의 ‘후원금’, ‘실습 이외의 교육비’ 등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기관에서는 실습비를 수입 회계처리를 하고, 실습생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실습비용을 투명하게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협회에 등록한 실습기관 중 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운영하거나 허위로 실습을 진행하는 등이 확인될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해당 기관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은 학생들의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2012년도)에도 허위 실습으로 인해 실습지도자가 형사상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내실있는 실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11. 27.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