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정관 및 제규정 개정을 위해 첨부와 같이
한사협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을 보내왔습니다.
서울협회 사무국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첨부하오니,
검토하시고 추가의견을 작성하여 3월 8일(일) 까지
댓글 또는 메일(sasw@sasw.or.kr)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붉은색 글씨로 추가의견란에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정관 및 선거규정 전문은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규정 개정(안) 중 선거인명부 제공과 온라인투표 의무실시 조항은
서울협회에서 개정의견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안) 내용 >
- 이사회 서면결의 규정 신설
- 협회 회장과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 신설
- 선거권 확대를 위해 회비납부 3년에서 2년으로 축소
- 임원 및 직원의 입후보 제한(후보등록 90일전 사퇴)
- 한사협 사무총장 별정직으로 임기 3년 제한
- 명예퇴직금 지급조항 신설
담당 : 곽경인 사무처장 (02-786-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