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 3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2009년부터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하고,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에 맞춰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들과 보수교육 대상자인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보수교육 안내 Manual'을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8년 하반기 중에는 체계적인 보수교육 운영을 위해 그동안 준비해 온 세부사안들을 적극 실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추진경과

2004 5. 1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 보수교육법제화 추진위원회 구성
6. 15 추진위원회 1차 회의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논의
7. 5 추진위원회 2차 회의 : 분과 구성 (법개정소위 / 교육운영소위)
8. 30 공청회 실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제도 개정방향” (숭실대학교)
9.~11. 연석회의 총 4회 실시 : 추진위원회, 정화원 의원실 공동주최

2005 6.~7. 연석회의 총 2회 실시 : 추진위원회, 정화원 의원실 공동주최
10. 1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의안번호 2923)

2006 5. 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발표
7. 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차 심의
5.~12. 보수교육 법제화 추진 운동 전개: 사회복지사 서명운동 등

2007 2. 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심의
2.~11. 보수교육 법제화 추진 운동 전개: 사회복지사 서명운동,
보수교육 필요성 홍보 전개 등
4.~12. 간담회 총 7회 실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4.18, 5.10, 6.2, 7.9, 9.20, 11.18, 12.9)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보수교육 운영방안”
5. 29 확대 간담회 (유승희 의원)
“보수교육 법제화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
11. 2 공청회 실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 보건복지부 지원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보수교육 운영방안”
11. 15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간담회
“보수교육 운영방안,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11. 2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12. 14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법률 제8852호) 공포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추진경과 및 일정

2008 1.-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안서(1차) 제출
4.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논의
5.2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안서(2차) 제출
7.3-2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7월중(예정) 규제심사
8월중(예정) 법제처 심사, 개정안 확정 및 공포


참고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날짜
[공지 1] [보수교육] 2024년 2차(6~7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안내(4월 30일부터 신청 가능) file 877 2024.04.23
[공지 2] [회원이벤트] 2024년 회비납부이벤트 당첨자(기관) 발표 file 548 2024.04.19
[공지 3] [신청안내] 디지털 리더 캠프 - 사회복지 4.0: 디지털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사회복지사 신청 안내 file 880 2024.04.11
[공지 4] [공지] [설문] 2025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3815 2024.04.08
[공지 5] [공지] 자격증 발급신청 꿀팁 안내 file 634 2024.03.22
[공지 6] [공지] [회원] 회비 납부해주신 분을 찾습니다 ~! file 961 2024.03.18
[공지 7] [공지] [회원] 2024년 단체납부 회원명단 (2024.4.12. 기준) 1161 2024.02.19
[공지 8] [자격관리] 2024년 상반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기간에 따른 발급 지연 안내 1179 2024.02.15
[공지 9] [공지]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30373 2024.01.12
[공지 10] [공지]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5722 2024.01.11
[공지 11] [공지] [상시] 2024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표창 상시추천 안내 file 1412 2024.01.09
[공지 12] [공지] [회원] 2024년 회비 단체납부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file 10310 2023.07.19
[공지 13]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8506 2022.07.13
[공지 14] [공지] [정년공로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년퇴임 회원 시상 안내 file 2317 2021.03.12
[공지 15] [공지] [대관] 교육장 및 세미나실 대관 안내 file 6880 2016.02.01
[공지 16] [공지] [회원]평생회원 모집 안내 file 134500 2009.07.09
438 9월 6일 서울시 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신청안내 9272 2008.08.01
437 시력교정수술서비스 선정자 명단 9689 2008.08.01
» <font color=red>“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009년부터 의무 실시”</font> 3338 2008.07.24
435 홍보위원회의 제4차회의 개최 안내 7616 2008.07.22
434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신청안내(중앙협회) 3024 2008.07.17
433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객실 할인혜택(부산협회 연계) 3388 2008.07.17
432 제주도협회에서 사회복지사를 위한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842 2008.07.10
431 7월 14일, 협회 사무국업무 중단 안내 5859 2008.07.10
430 '밝은세상, 신나는 복지' 시력교정수술 서비스 신청 안내 5256 2008.07.01
429 2008년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7945 2008.06.24
428 2008년 제6차 상임위원장단 회의 안내 7294 2008.06.24
427 교육위원회 2차 회의 안내 6551 2008.06.24
426 뮤지컬 신청자 명단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579 2008.06.23
425 뮤지컬'화장을 고치고'에 사회복지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183 2008.06.10
424 <일정 변경> 2008년 제4차 상임위원장단 회의 안내 6713 2008.06.04
423 2008년상반기 예비사회복지사교육 개최(6.24/종료) 5718 2008.06.02
422 기획위원회 3차 회의 안내 6765 2008.05.28
421 홍보위원회 2차 회의 안내 5240 2008.05.27
420 2008년 제4차 상임위원장단 회의 안내 5710 2008.05.26
419 전남,전북,서울사회복지사협회 '지리산 종주' 준비모임 안내 6087 2008.05.2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