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내용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자격인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과 현장실무자들에게 실용적이고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도 욕구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어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필요성
○ 사회복지사 자격은 국가자격 중 유일하게 보수교육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특히 정부의 평생교육정책의 일환으로 1998년, 2002년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됨. ○ 전문대학, 대학교 등을 비롯하여 원격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연간 3만여명 이상 배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사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클라이언트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음을 우려함. ○ 이에 사회복지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보수교육이 필수적이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타직종의 사례를 보더라도 보수교육은 국가자격으로써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임.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추진경과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2005년 본격적으로 정화원 의원과 법제화 작업을 실시하여 2005년 10월 13일 정화원 의원을 대표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함. ○ 이후 국회 보건복지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2006. 4.)는 실제 현장의 사회복지사는 자격취득자의 30%에 그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보수교육을 부정적으로 검토하였으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보수교육을 얼마나 희망하고 있는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기나긴 설득과 설명을 통해 발의한지 2년여만에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07년 11월 22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음.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주요내용
○ 이번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보수교육은 2009년부터 시행될 에정이며, ○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들에게 교육받게끔 하되,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 ○ 둘째,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교육을받는 것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기대효과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를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보수교육 운영방안에 대한 여러차례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운영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2009년부터 시행예정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실무경력, 연령,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욕구와 업무환경, 기관의 욕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온라인 교육, 각종 세미나, 워크샵 등)과 다양한 교육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새로운 실천기법 습득 등의 직무향상 뿐만 아니라, 소진 예방, 사회복지사의 가치관 형성,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제공 등으로 사회복지사의 협력과 단결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