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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에 대하여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2006년 제7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중 사회복지사 유사명칭에 대한 사용 금지, 사회복지사 단기 양성교육과정 폐지, 이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수준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 2007년 1월 24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금번 법개정을 통하여 1983년부터 20여 년간 시행해 온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획기적인 전기 를 마련하으며, 앞으로도 본 협회는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의 의견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라며, 보내주신 의견은 세부법안 마련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