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를 추진중인 정화원의원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 강기정의원에 힘을 실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가 실현되도록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다양화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함에도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실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 보수교육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안개정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회적 욕구와 문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여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 의무화는 필수부가결하다.
주요내용 사회복지사는 직무능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안 제 11조 5항 , 제 6항 신설)
보수교육 법안소위가 11월 6일(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소위 때 보수교육 사항이 통과되지 못하면 올해 안에 통과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안이 올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화원 의원(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발의)과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감사편지를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 감사글을 작성하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15만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서, 정화원 의원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가 드디어 실현되어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유지, 향상과 더불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향상, 궁극적으로 국민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보수교육 법제화에 대한 추진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004년 5월 총 14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결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8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제도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정화원의원실과 연계,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사회복지사 배치기준, 사업법 13조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를 거쳤습니다. 이후 11월 4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사업법 법령 개정 조문(안)을 작성하고 교육비 추정예산(안)을 검토하는 등 보수교육 법제화를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에 이르러서는 지속적인 준비 결과 10월 13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어, 여야의원 22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2005년 10월 14일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고 보건복지전문위원실의 검토를 거쳐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온 보건복지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는 긍정적이지 만은 않았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실시를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다양화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직무능력의 향상이 필요함에도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국가에서 자격증을 부여한 이후 보수교육 의무화 여부는 각 직종별로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그동안 보수교육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감안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1999년도 이후 보수교육제도의 근거규정을 폐지한 바 있고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인이나 변호사 등의 경우 개별법에서 보수교육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직은 일정이상의 학력 수준과 어려운 자격검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격이 없으면 해당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만이 공유한 지식과 실천기술, 윤리(사회복지사윤리강령)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사회에 봉사하는 서비스의 주체입니다. 또 사회복지사는 고도의 윤리적 가치기준과 심리사회적, 생태체계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관계하는 전문직으로, 사회복지사에게 지속적인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유지, 향상과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 궁극적으로 국민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1항(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사회복지학은 한 사회의 시민이 최저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공급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그 시민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그가 속한 가족, 이웃, 집단, 조직 및 지역사회 등에 잘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응용실천을 전제로 한 학문(2002두13017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중 2003. 4. 9.)"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의 복지를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NASW, 미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사업대사전)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지식과 기술은 사회, 환경적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문제 및 복지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여야 하고 개입기법 및 기술 또한 다양하게 변화 발전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0조의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지금과 같은 자육적 보수교육은 교육 참여를 저해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선택 사항인 현재의 교육형태는 사회복지현장의 업무량, 프로그램 일정 등으로 인해 보수교육 참여를 쉽게 포기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선택이 아닌 강제적 조건이 제시될 때만이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감안하여 교육시간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세부운영규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1970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는 이제부터라도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질적 향상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