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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제안안내사항 ]
가.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제출기한 : 입찰공고 참조
제출장소 :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정부과천청사 2동 311호)
입찰서류
o 제안서 요약 및 제안서 각 15부
o 입찰참가신청서 1부
o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o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o 가격입찰서 1부 (입찰당일 봉함 날인하여 제출)
o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현금 또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시 주관기관에 제출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에 귀속됨. 단, 주관기관의 분담금이 있는 경우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국고에 귀속됨.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제출방법
o 제안서는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방문접수)
o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o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혹은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o 제안요청서 이외에 주관기관이 제공한 각종 자료는 제안서 제출시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제안관련 문의사항
o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박두희 사무관)
o 전화번호 : (02) 503-7527


나. 제안설명회
일반 사항
o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추후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o 제안설명회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한다.
o 제안설명에 사용하는 장비는 보건복지부가 보유장비를 사용하거나 제안사에서 직접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제안사 준수사항
보안 유지
o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o 제안요청서 및 관련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o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o 보건복지부는 협상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o 보건복지부의 조치나, 기타의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o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o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o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기타사항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o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o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보건복지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o 제안서 평가는 보건복지부의 평가기준에 위하여 평가하며,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라. 향후 추진일정
o 제안요청 설명회 : 2003. 5. 23(금) 14:00
o 입찰(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마감) : 2003. 6. 3(화) 18:00
o 제안설명회 및 기술평가 : 2003. 6. 5(목) 14:00
o 우선협상 대상업체 통보 : 2003. 6. 7(토)
o 협상 및 계약체결 : 2003. 6. 9(월) ∼

상기일정은 업무여건에 따라 변동가능함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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