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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3.03.12 17:57

노무교육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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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지난 18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노무교육을 실시했다. 사회복지노동문제, 상생의 해법찾기라는 제목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서울시 소재의 시설 및 기관 62개 단체에서 현장근무 사회복지사 83명이 참여, 3시간에 걸친 열띤 교육이 이어졌다.

해마다 증가하는 현장사회복지사의 수에 비해 체계적인 노무관리제도가 미흡한 사회복지계 실정을 반영해 마련한 이번 노무교육은 알기쉬운 근로기준법, 사회복지분야의 특수성과 해결방안, 질의응답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 날 강의를 맡은 박상진 노무사(노무법인 휴먼 대표)는 근로기준법은 임의법규가 아니라 강행법규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이상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복지분야 역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이상 근로기준법을 피해갈 수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노무관리에 있어 사회복지시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으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상한 초과,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시 동의 미실시, 연월차휴가 미부여, 생리휴가 미부여, 산전후 휴가 미부여, 취업규칙 미작성/미신고, 퇴직금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노사협의회 미설
치/규정 미신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범하기 쉬운 몇가지 사례에 대한 설명과 처리방법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보수수준에 대해서는, 비영리법 위탁법인이라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적어도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이나 법정수당 등 보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사용자가 시설장이 아닌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각 시설의 노무관리를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결과물을 근거로 노사가 단합하여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등에 그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에 힘을 모아야 할 것 이라고 마지막 상생의 해법을 정리했다.

박상진 노무사는 사회복지사로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권익증진위원으로 활발히 활동중이며, 3월에 새롭게 개편될 본 협회 홈페이지(www.sasw.or.kr)를 통해 사회복지사 권익문제에 관한 상담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본 협회는 이번 노무교육을 계기로 지속적인 노무관련 교육 및 지원을 통해 기관 및 시설에는 노무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현장 근로자에게는 고용관계에서의 부당한 처우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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