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복지사지회 성명서 |
2019년 6월 27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사지회
재가복지법률(안) 마련에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사 지회 입장
국가보훈처는 재가복지서비스 전문인력의 사회복지사를 인정하라!!
복지사의 전문성과 처우개선을 보장하라!
◌ 국가보훈처는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하여, 법률적 기반에 서비스지원이 운영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가복지서비스 운영요소 중 구성인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며 국가유공자의 양질의 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가보훈처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국가기관에서 계약직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호봉제도 아닌 우리를 공무원기준이라 하여 임금을 동결하거나 공무원 임금상승률 기준으로 적용하여 14년 동안 희생을 강요해 왔다.재가복지서비스 전문인력의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사지회(이하 지회)는 2018년 8월 15일 설립이후 국가보훈처에 사업의 개선(안)과 처우개선을 다양하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행정적 처리 절차를 앞세우며, 그 어떤 개선도 수용하거나 변화시킨 것이 없다.
70여명의 보훈복지사는 전문직 인력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핑계와 예산타령을 이유로 사회적 고통분담을 보훈복지사에게 계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 지회는 복지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되어지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피폐해진 복지사의 환경을 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현재 보훈 복지사의 보수수준은 공무원 보수의 80%, 같은 공무직 복지직렬의 보수의 90%로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이 지속 되고 있으며, 특히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가유공자와보훈가족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보훈복지사 자신들의 복지를 한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 을을 갑으로 포장하며, 개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버리는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사업의 재정비를 위하여 만든 보훈재가복지 TF팀의 6개월간의 결과는 참담하다. 보훈복지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되어지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피폐해진 복지사의 환경을 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 국가보훈처는 재가복지사업의 법률(안)이 통과한 이 시점에 신중하며, 심각히 해당사업의 운영에 대한 검토를 봐야 할 일이다.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국가보훈처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구성인들사이의 중재적 역할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 이미 지회는 5차례의 면담을 거치면서 타협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는 그 어떤 단계를 밟아 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타 부처의 소관을 핑계로 10년 전과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
◌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복지사를 갑으로 둔갑시켜, 노동자간의 다툼을 조장하는 역할을 본부는 하고 있다. 직무간의 의견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중재적인 역할과 단호한 업무처리가 진행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지청별 처리를 앞세우며, 문제의 심각성을 회피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다.
◌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사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는 바이다. 공무원기준, 기재부핑계는 더 이상 이유가 될 수 없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비교할 때, 대폭적인 보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국가보훈처는 재가복지사업운영의 주체가 되어 구성인들과의 다툼과 불협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전달하라! 국가보훈처 소속의 사회복지사가 정부가 보장하는 처우개선에 준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와 처우개선을 강화하라!
◌ 국가보훈처는 보훈복지사의 대폭적인 보수인상을 위한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우리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반영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국가보훈처가 성의 있고 열린 자세로 따뜻한보훈을 실천하고있는 보훈복지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사지회는 재가복지사업의 존립과, 국가유공자들의 안위를 위해 국가보훈처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다.
하나, 국가보훈처는 보훈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보훈복지사가 아닌 사회복지사라는 정식명칭을 사용하라
하나, 국가보훈처는 보훈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기본급의 20%를 인상하라
하나, 국가보훈처는 보훈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수당과 근속수당을 30%인상하라
2019. 6. 2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사 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