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지난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4.2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양식1): 651건
2. 자격정지/취소 행정처분 기준 및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반대 서명(양식2): 1,216건
보내주신 1,867건의 의견과 서명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부사항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고, 일일 경과는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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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양식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중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행정처분 기준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복수화에 대해 반대한다.
- 개정안 제4조의 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별표 2의 내용은 위반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하여 실제적용 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개별기준을 민형사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등으로 보다 구체화 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청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개정안 제5조 ⑥ 법 1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해당 전문가단체가 단독위탁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효과성 면에서 바람직하며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와의 연계, 타 전문가 단체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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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7일(화)까지 팩스 02-786-2966(협회), 044-202-3947(복지부)로 전송하여 주십시오.
위 양식은 5월 25일부터 사용합니다.
의견요청 시행문: 시행규칙개정안에대한의견서(시행문).pdf
의견양식: 의견서 서명용지.hwp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양식1)
* 다음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사무처에서 취합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또는 회원 개인이 복지부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식 한글파일 및 입법예고문 하단 복지부 연락처 참조)
성 명 |
홍 길 홍 | 전화번호 | 010-1234-5678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 206호 |
복지부 개정안 |
수정의견 |
수정사유 |
제4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
별표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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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개별기준의 1),2),3) 위반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하여 실제 적용 시 논란의 여지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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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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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협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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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해당 전문가단체가 위탁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효과성 면에서 바람직함. 의사, 간호사 등 각 전문 자격증의 보수교육 또한 해당 전문가단체에서 단독으로 위탁하고 있음. |
[별표 2] 사회복지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대한 의견
복지부 개정안 |
수정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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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2. 개별기준”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다)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
2. 개별기준에 대한 의견 - 민‧형사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 피해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 구체적으로 마련 - 청문 또는 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명기 - 그 밖의 경우: 사회통념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행위 등 보다 구체적이어야 함
* 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정지, 자격취소 처분을 내리는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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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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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 : 전자우편(bbbinlhz@korea.kr) , 팩스(044-202-3947),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6-277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등을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996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자격정지․취소처분 기준, 임면보고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변경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임면정보 자료요청 및 해당 자료의 보수교육 위탁기관 제공 근거 마련(안 제1조의2제8호, 안 제5조제9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자체에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 기준 도입(안 제4조의3)
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신설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취소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도입함
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절차 마련(안 제5조제1항)
법인 및 시설은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월 말까지 지자체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만,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함
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기관 위탁기관 확대(안 제5조제6항 등)
보수교육 위탁기관을 복수로 선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신규기관의 진입을 유도하고자 함
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 정비(안 별지 제12호)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정비하여 국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바.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변경(안 제21조의2)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효율성 및 종사자 고용안정 제고를 위하여 현행 위탁기간 ‘5년 이내’를 ‘5년’으로 변경하고, 회계부정 등 위탁계약 중도 해지사유를 경과조치로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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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bbinlhz@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층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진제 과장(070-4347-5210)
5월 9일~11일까지 수렴된 44건의 의견서를 복지부로 제출(팩스) 했습니다.
박진제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