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에 대한 승급의 제한 |
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징계처분에 대한 승급제한 내용이 삭제 됨에 따라 서울시 자체적인 기준을 논의하여 공유하고자 함.
□ 기준
서울시는 징계처분에 대한 승급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함.
□ 승급의 제한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 호봉의 재획정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 9년・정직 7년・감봉 5년・견책 3년(이하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후 각각의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함(단, 징계처분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 중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 공무원으로 실제 승급제한을 받은 기간만 승급기간에 산입함)
○ 승급산입기간 :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