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건강검진공가)
2024.01.30 17:01

건강검진 공가 문의

조회 수 16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위암검진 1회

간암 건강검진이 상하반기로 2회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공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
    admin 2024.01.31 15:0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간암건강검진은 1차 2차로 진행하시는 걸까요?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2차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닙니다.

    내시경, 조영, 조직검사 포함한 암검진시 전일공가, 내시경 미포함 암검진시 반일공가로 사용 가능한 바, 같은 날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방촬영, 분변잠혈검사, 간암혈액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등은 반일 공가

     

    <참고자료>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ㅇ 사 용 일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 2차(재검)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님
     ㅇ 사용방법 : 건강검진일 이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서로 상이할 경우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당일 각각 공가 사용

    내시경, 조영, 조직검사 포함한 암검진시 전일공가, 내시경 미포함 암검진시 반일공가 사용 가능

    유방촬영, 분변잠혈검사, 간암혈액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등은 반일 공가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일치할 경우 전일공가 1일 사용하며,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급적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동시 실시토록 할 것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46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13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45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91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95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0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65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55 2024.03.12
5550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응급실 해당 문의 1 kasu*** 183 2024.02.16
5549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용 요건 및 대상 질의 1 naree*** 190 2024.02.16
5548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경력인정 1 grace10*** 238 2024.02.16
5547 질의(경력인정) 호봉관련 경력산정문의 드립니다. 1 leunj*** 160 2024.02.15
554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smileso*** 142 2024.02.15
5545 질의(경력인정) 근로지원인 경력 인정 2 file jhsk*** 165 2024.02.15
5544 질의(복지포인트) 비과세 관련 1 jjang2n*** 151 2024.02.15
5543 질의(경력인정)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1 file sr*** 141 2024.02.15
5542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교사 경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1 ihp1*** 132 2024.02.14
5541 질의(기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정 교육비 문의 2 young2h*** 154 2024.02.14
5540 질의(기타) "시용"에 대해서 1 gy713*** 174 2024.02.14
5539 질의(인건비기준) 고령자(정년 퇴직자) 고용 급여 산정 1 win*** 115 2024.02.14
5538 질의(기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1 kun*** 128 2024.02.14
5537 질의(경력인정) 경력 및 호봉 인정 질의 드립니다. 1 bboro*** 172 2024.02.13
5536 질의(복지포인트) 사단법인도 복지포인트 제공하나요? 1 kpen*** 186 2024.02.13
5535 질의(기타) 가족수당 범위 여부 1 sld*** 130 2024.02.13
5534 질의(인건비기준) 명절수당지급가능여부 1 ljy240*** 181 2024.02.12
5533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가능한 기관인지요 1 vbcnxm0*** 173 2024.02.12
5532 질의(기타) 수입원 지출원 문의 1 fav*** 218 2024.02.08
5531 질의(경력인정)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 " 도움 부탁드립니다 1 file gaongi*** 251 2024.02.08
5530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문의드립니다. 1 joyssu*** 195 2024.02.08
5529 질의(인건비기준) 정년 문의 1 ssik*** 280 2024.02.08
5528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2024년 추가) 관련 1 file pop*** 346 2024.02.07
5527 질의(경력인정) 경력 산정 질문입니다. 1 jjin9*** 174 2024.02.07
5526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공가 관련 문의입니다. 1 gwangjin1*** 218 2024.02.07
5525 질의(자녀돌봄휴가) 연도말 전환기간 1 file a9220*** 164 2024.02.06
5524 질의(인건비기준) 생활시설 선임사회복지사 관련 문의입니다. 2 ska*** 235 2024.02.06
5523 질의(경력인정) 호봉산정 소급적용 문의 1 zgt*** 186 2024.02.06
5522 질의(경력인정)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1 file sr*** 120 2024.02.06
5521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나 공가(건강검진 관련 등) 일수 계산 1 freeyo*** 146 2024.02.0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