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절휴가비 지급시기가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시설장이 지정한 날 인데요.
지급기준일 15일 이내면 1월 27일부터 지급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보수지급일에도 가능하므로
이번 1월 25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해도 되는걸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절휴가비 지급시기가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시설장이 지정한 날 인데요.
지급기준일 15일 이내면 1월 27일부터 지급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보수지급일에도 가능하므로
이번 1월 25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해도 되는걸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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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에 관한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명절휴가비 지급시기가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시설장이 지정한 날"의 의미는 보수지급일이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15일 이내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그리므로 1월 25일 급여지급일은 15일 이내가 아니므로 1월 27일 이후(27, 28일) 월요일인 1월 29일 부터 시설장이 지정한 날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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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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