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복지법인 직원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인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종전 근무 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16.1.1 부터 적용, 100% 경력합산은 24.1.1 부터 적용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빨간색 문구를 보면 2024.1.1 이전 사회복지법인 근무 모든 경력을 100% 인정한다는 의미인가요?
저 문구로만 봤을때는 1' 80% 경력합산은 16.1.1 부터 적용,' 이 내용도 100% 모두 다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2024년 추가)은
올해부터 100% 인정되는 것으로 논의된 바, 기존 직원도 재산정하시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