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서울시 기준에서 경력인정범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인정범위가 80% 입니다.
80% 인정은 타 기관으로 근무지를 이직할 때 인정되는 경력산정범위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만약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로 이직할 때, 같은 사회복지협의회임에도 80%로 경력을 인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역은 다르더라도 같은 법령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지는 사회복지협의회이니 100%로 경력인정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협의회의 경력기준과 관련해 개정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도협의회에 문의 결과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16조 및 33조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설치허가를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동일하게 적용 되는지 여부는 상이할 수 있으니 설치근거를 확인하여 판단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