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직 중인 직원 중에 경력 추가 산정을 요청하신 직원분이 계셔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직원분이 2018.2.14.~2018.12.31. 기간 동안 구리시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해당 경력은 전력 조회로 확인을 하였으나, 구리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시설신고증 자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35번 관련 법령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경력 인정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2024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30쪽 유사경력 80%
35.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지역장애인체육회(시·도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로 채용되어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의 근거에 의거하여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신고증을 대체할 서류는 지자체 및 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