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광장 5362 번호 관련하여 요청해주신 자료 남깁니다.
24년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23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파일 첨부합니다.
- 91페이지 노숙인시설 종사자 보수관리
- 100페이지 2023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 표에는 대리 직위는 없지만 선임생활지도원에 대한 직위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선임생활지도원은 서울시 인건비 비교직급에 4급에 해당 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에는 생활복지사가 선임생활지도원 보다 더 위에 직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2021년 노숙인 등이 복지사업안내 파일에는 노숙인시설 종사자 기본급 예산 기준에 의함.(67페이지) 으로 되있고 18호봉 기준 생활복지사 기본급 3,041,500원 입니다.(74페이지)
-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파일에서부터 보수 수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할 것을 권고함.(89페이지) 으로 바뀌었고 18호봉 기준 생활복지사 기본급 3,730,900원 입니다.(98페이지)
- 2023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파일 보수 수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91페이지) 으로 되어있고 18호봉 기준 생활복지사 기본급 3,794,300원 입니다.(98페이지)
- 2022년부터 선임생활지도원이 표시가 되어 있었고 생활복지사는 과장직위와 함께 같은 라인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교 직군에 해당되는 직위가없다는 이유로 대리, 선임생활지도원 둘다 5급 직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직급 관련 명시 기준을 민원을 넣었던 부분이었고 각 지자체에서 자체 실정에 따라 조정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으로 서울시 자활지원과에 다시 민원을 넣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부장님 자료요청 2번에 보건복지부 지침상 직급(직위)(복지부 인건비 가이드상 어디에 해당하시는지)..서울시 인건비 비교직급 기준은 어디에 해당하시는지를 보내주실 수 있으신지요. 에 대한 것은 위 작성한 내용과 첨부파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대리 직급은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는 없습니다. 선임생활지도원은 있습니다. 서울시 인건비 비교직급 기준에는 생활시설 대리, 선임생활지도원은 4급으로 되어있습니다.)
- 기관에서는 기다려보자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고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어도 자활지원과에서는 반영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만 합니다. 시비 100% 받아서 운영되어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안 된다면 제대로 직급이라도 받고 싶은데 개인적인 민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18호봉 기준으로 202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생활복지사 기본급과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5급 급여 차이는 620,300원입니다.(3,794,300원-3,174,000원)
- 이런 비교로 봤을 때는 노숙인 생활시설 생활복지사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이 상향되어 단일임금체계로 가는 것이 더 안 좋게 되는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2020년 까지는 노숙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더 적은 금액을 가이드라인 기준이라고 해서 받았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어버렸네요. 진급할 수 있는 TO도 없고 일은 일대로 하고 급수 인정도 못받고 21년 그 전부터 바뀌는거 하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21년부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관할 부서에나 보건복지부에 요청 부탁드립니다.
* 파일 첨부 용량 한계가 있어서 파일은 협회 이메일로 전송하겠습니다.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이메일 접수되었습니다. 곧 내용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