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산정 문의 드립니다.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에서 2011년 부터 2013년까지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이번부터 적용되는 근무경력에 인정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력 산정 문의 드립니다.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에서 2011년 부터 2013년까지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이번부터 적용되는 근무경력에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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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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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54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3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10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2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70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8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4 | 2024.03.12 |
5512 | 질의(경력인정) | 민간요양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 근무경력 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nrgn*** | 120 | 2024.02.02 |
551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3 | snaf*** | 184 | 2024.02.02 |
5510 | 질의(경력인정) |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 sr*** | 109 | 2024.02.02 |
5509 | 질의(경력인정) | 운영주체 법인이 아닌 개인(민간) 인 경우 노인요양시설 경력 인정 문의합니다. 2 | j00hy*** | 161 | 2024.02.02 |
5508 | 질의(기타) | 가족수당 적용범위 재문의 1 | rndrmag*** | 181 | 2024.02.02 |
5507 | 질의(기타) | 가족 수당 적용범위 문의 1 | rndrmag*** | 97 | 2024.02.02 |
5506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문의드립니다. 1 | joony0*** | 119 | 2024.02.02 |
5505 | 질의(경력인정) | 지역아동센터 경력 호봉인정 1 | wodnjst*** | 202 | 2024.02.01 |
550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2 | yama*** | 160 | 2024.02.01 |
550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2 | rainbo*** | 143 | 2024.02.01 |
550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계산 질문입니다. 1 | lloyl*** | 105 | 2024.02.01 |
5501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기간 문의 1 | smasi*** | 121 | 2024.02.01 |
5500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공가 문의 1 | hohoh*** | 117 | 2024.02.01 |
5499 | 질의(인건비기준) | 유사경력 80% 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whgu*** | 222 | 2024.01.31 |
549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결제 사용 날짜 문의 1 | yhj*** | 173 | 2024.01.31 |
5497 | 질의(기타) | 권고사직 문의 1 | kkyun*** | 348 | 2024.01.31 |
5496 | 질의(경력인정) | 직급 및 직위 승급 기준 문의 1 | popor*** | 286 | 2024.01.31 |
5495 | 질의(경력인정) | 호봉인정 관련 1 | dakgo*** | 172 | 2024.01.31 |
5494 | 질의(기타) | 예산과목 질문... 1 | onna*** | 144 | 2024.01.31 |
5493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공가 문의 1 | hohoh*** | 167 | 2024.01.30 |
5492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한도 1 | barun*** | 160 | 2024.01.30 |
5491 | 질의(기타) | 명절수당 지급 시 소득세 적용 1 | soyeo*** | 353 | 2024.01.30 |
5490 | 질의(경력인정) | 초등학교 근무 경력인정 1 | jjhb*** | 174 | 2024.01.30 |
5489 | 질의(기타) | 출산 및 육아휴직 계약직 직원 채용 관련 1 | sein*** | 111 | 2024.01.29 |
5488 | 질의(기타) | 가족수당 질문입니다. 1 | lloyl*** | 162 | 2024.01.29 |
5487 | 질의(기타) | 특별휴가 관련 1 | esperant*** | 209 | 2024.01.29 |
5486 | 질의(기타) | 결산시 수입이 예산 초과 2 | hnle*** | 231 | 2024.01.29 |
5485 | 질의(기타) | 가족수당 소급적용 가능여부를 알고싶어요... 1 | yoris*** | 237 | 2024.01.29 |
5484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공가 문의 1 | hohoh*** | 206 | 2024.01.26 |
5483 | 질의(경력인정) | 5457번에 이은 질문입니다. 1 | losetim*** | 108 | 2024.01.26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단체명 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아래 기준과 같이 해당 기관의 설치근거법과 경력기준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 경력 100% 해당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 한 경력(2024년 추가)
※ ②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합산은 ʼ24.1.1.부터 적용
2. 사회복지 경력 80% 해당의 경우,
「민법」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서울시 보건복지부장관 년 여성가족부장관 ( ) 16-1. → 2018 16-2. 추가 → 2024년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