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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3.12.20 11:15

가족수당 관련 문의

조회 수 405 추천 수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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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가족수당 (부모님2, 조부모1) 6만원을 지급받던 직원이 결혼하여 

9월 혼인신고한 것을 추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등본 상 전입일은 6월이고, 혼인신고는 9월이며, 

회사에 이를 밝히고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12월 입니다.

 

이럴 경우 등본상 전입일과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6~11월간 지급된 가족수당을 환수 해야하는 것인지

12월  부양가족 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가족수당 금액을 변경해야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gomu*** 2023.12.20 11:32

    덧붙여 질의하자면, 주민등록 등본상에는 혼인신고일을 알수없는데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3.12.20 14:22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혼인신고일 관련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확인하시면 가능합니다.
  • ?
    gomu*** 2023.12.20 14:46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있지 않아, 이전 답변하신 글 참고하여 혼인관계증명서로 대체했습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
    peterha*** 2023.12.20 13:50

    가족수당 지급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6월에 종사자가 다른 주소로 세대분리(전입신고)를 했다면 6월분까지는 기존처럼 가족수당 지급

    9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혼인신고일은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 확인 가능) 9월부터 배우자1 가족수당 40,000원지급

    7월~11월 가족수당(부모2, 조부모1) 지급 금액에서 9월부터 가족수당(배우자1)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정산해서 환수 또는 추가지급하시면 됩니다.  

  • ?
    gomu*** 2023.12.20 14:46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3.12.20 14:23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2jfather  님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2jfather  님이 말씀주신대로 년도가 넘어가기 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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