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 기관의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Tweet장애인복지관에서 문화예술담당 업무를 했고
직위는 "기타(활보 외)" 라고 되어있는데
경력인정 100프로인가요 80프로 인가요?
그리고 재가복지센터는 무조건 100프로 인가요?
폐업해서 어떤 법에 의해 설치되었는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문화예술담당 업무를 했고
직위는 "기타(활보 외)" 라고 되어있는데
경력인정 100프로인가요 80프로 인가요?
그리고 재가복지센터는 무조건 100프로 인가요?
폐업해서 어떤 법에 의해 설치되었는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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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각 직능별 운영치침에 의한 고유사업인력 및 정규직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협회가 모든 직능의 고유사업인력을 확인하지 못하는 바 시설 및 직능 협회, 관할 자치구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재가복지센터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은 100%, 장기요양법에 의한 시설은 80%로 경력인정이 동일하지 않으니, 해당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