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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3.12.15 17:02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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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저희 시설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신 직원분이 처음이여서 궁금한게 많아 문의드립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p.8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지원범위 내용에 보면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출산전휴휴가 직원 급여
: 2,100,000원(고용보험)+차액분 급여=통상임금
-대체인력 직원 급여: 
: 통상임금+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분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질의 내용: 출산전휴휴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중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2,100,000원을 초과하는 급여(퇴직적립금 포함)는 대체인력 직원 급여를 지급한 나머지 인건비(보조금)에서 지급이 가능한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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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3.12.18 13:49

    서울시 질의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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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3.12.26 21:07

     답변이 늦어진점 양해바랍니다. 서울시에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74(임산부의 보호)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8(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0. 5. 26.>

    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1항 또는 근로기준법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다태아75)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사업주 지급분(60일 또는 75) 중 월210만원('23.1.1.시행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급여기준 월 통상임금 100%(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
    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30일(다태아 45일)
    대기업 사업주에게 청구 고용센터에 청구
    중소기업 * 고용센터에 청구 (상한액 : 210만원('23.1.1. 시행), 하한액 : 최저임금)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23.1.1.시행)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에게 청구  
      * 휴가가 끝난 날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 100% 전액을 사업주에게 청구  

     

    내용 참고 : 서남직장맘지원센터

    https://www.gworkingmom.net/working_parents/maternity/single/3

     

     

    300인 초과 (법인의 규모 확인 필요)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300인 이하인 경우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상일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서울시 해석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보조금 교부, 지도점검 등)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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