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저희 시설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신 직원분이 처음이여서 궁금한게 많아 문의드립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p.8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지원범위 내용에 보면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출산전휴휴가 직원 급여
: 2,100,000원(고용보험)+차액분 급여=통상임금
-대체인력 직원 급여:
: 통상임금+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분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질의 내용: 출산전휴휴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중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2,100,000원을 초과하는 급여(퇴직적립금 포함)는 대체인력 직원 급여를 지급한 나머지 인건비(보조금)에서 지급이 가능한게 아닌가요?
서울시 질의 후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