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여성가족플라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기준 인건비로 급여를 받았었습니다.
시립노인복지관으로 이직 예정입니다.
여성가족플라자 경력이 인정이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기준 인건비로 급여를 받았었습니다.
시립노인복지관으로 이직 예정입니다.
여성가족플라자 경력이 인정이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93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3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71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9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7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4 | 2024.03.12 |
5289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서류 1 | jin7*** | 187 | 2024.01.05 |
5288 | 질의(경력인정) | 경력 및 호봉인정 1 | rkdal*** | 258 | 2024.01.05 |
5287 | 질의(경력인정) | 산업기능요원 경력 인정 문의 2 | eug*** | 294 | 2024.01.05 |
5286 | 질의(인건비기준) | 호봉산정관련 문의 1 | als*** | 326 | 2024.01.03 |
5285 | 자유의견 | [성명서]_청년 공무원 노동자 임금인상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1 | dols*** | 367 | 2024.01.03 |
5284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사용 가능 일수 문의드립니다. 1 | wls*** | 332 | 2024.01.03 |
5283 | 질의(기타) | 부부 사회복지사의 가족수당 지급 문의 2 | akeht*** | 465 | 2024.01.03 |
5282 | 질의(기타) | 경력증명서 발급관련 1 | lovej*** | 179 | 2024.01.03 |
5281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 획정 및 승급월 계산 문의 1 | migsa3*** | 295 | 2024.01.03 |
5280 | 질의(기타) | 장애인시설 거주자 인권교육 관련 1 | s*** | 108 | 2024.01.03 |
527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rio961*** | 153 | 2024.01.03 |
527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ptp4*** | 114 | 2024.01.02 |
527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ksj7*** | 102 | 2024.01.02 |
5276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기준 1 | jungnang4*** | 372 | 2024.01.02 |
5275 | 질의(인건비기준)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문의 1 | m3*** | 627 | 2024.01.02 |
527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m3*** | 109 | 2024.01.02 |
527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hjjw*** | 123 | 2024.01.02 |
5272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급일 문의 1 | lalala*** | 233 | 2024.01.02 |
527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급 문의 1 | yheo*** | 150 | 2024.01.02 |
527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 kpen*** | 266 | 2024.01.02 |
5269 | 질의(유급병가) | 코로나로 인한 유급병가사용 1 | h2cv1*** | 497 | 2024.01.01 |
5268 | 질의(경력인정)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승급(승진) 문의입니다. 1 | donk*** | 302 | 2023.12.29 |
526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eun*** | 190 | 2023.12.29 |
5266 | 자유의견 | 불통 협회인가요? 9 | jaed*** | 1025 | 2023.12.28 |
5265 | 질의(경력인정) | 퇴사 직후 재입사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1 | ksw3*** | 383 | 2023.12.28 |
5264 | 질의(경력인정) | 근로지원인 경력인정 1 | wjdtmdal4*** | 194 | 2023.12.28 |
526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rio961*** | 130 | 2023.12.27 |
5262 | 질의(기타)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계약연장에 따른 연차 부여 1 | happysi*** | 180 | 2023.12.27 |
5261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문의드립니다. 1 | zzangjij*** | 225 | 2023.12.27 |
526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재문의 2 | hp1*** | 179 | 2023.12.27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은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의 수행기관 범위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출연하여 설립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자치구 복지재단에 한합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한 구 조례 지침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채용되었다면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기준에 의거 80%인정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관할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