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3.12.14 16:01

대학교 강사 경력 산정 문의

조회 수 16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사 경력인정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에는 80%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1. 전임강사와 일반 시간강사 둘다 경력인정이 되는지요?

2. 대학에서 사획복지관련 과목을 주당 2시간 혹은 3시간 강의한 경력도 경력인정이 되는지요?

3. 만약 인정이 된다면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100%, 20시간은 50% 인정이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주3시간*4주=12시간인데 이것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된다면 시간제근로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4. 위 기준이 2021년부터인거로 알고 있는데, 신입직원 채용인데, 강의 경력은 2021년부터 인정하면 되나요? 아니면 21년 이전거도 다 인정하면 되는지요?

 

12월 급여를 주어야 하는데 호봉책정이 어려워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3.12.18 09:15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말씀 주신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이 있으실 경우 유사경력 80% 인정이 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위 사항이 2021년부터 적용되어, 경력합산은 ʼ21.1.1.부터 적용됩니다.

     

    시간제 근로이실 경우의 경력 산정과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계산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함

                             시간제근무를 하는 종사자의 주당 근무시간
    시간제근무기간 × ---------------------------------------------
                                         40시간(정상근무시간)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예시 예) ʼ93년 11월 15일에서 ʼ95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 인정
    △ 경력인정:1년 8월 13일
    ➝ ʼ93.11.15∼ʼ95.11.14:2년×0.8 = 1.6년= 1년 7.2월= 1년 7월 6일(30일×0.2)
    ➝ ʼ95.11.15∼ʼ95.12.14:1월×0.8 = 0.8월 = 24일(30일×0.8)
    ➝ ʼ95.12.15∼ʼ95.12.31:17일×0.8 = 13.6일= 13일(소수점 이하 절사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93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31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71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09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07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2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77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64 2024.03.12
5289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서류 1 jin7*** 187 2024.01.05
5288 질의(경력인정) 경력 및 호봉인정 1 file rkdal*** 258 2024.01.05
5287 질의(경력인정) 산업기능요원 경력 인정 문의 2 file eug*** 294 2024.01.05
5286 질의(인건비기준) 호봉산정관련 문의 1 als*** 326 2024.01.03
5285 자유의견 [성명서]_청년 공무원 노동자 임금인상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1 file dols*** 367 2024.01.03
5284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용 가능 일수 문의드립니다. 1 wls*** 332 2024.01.03
5283 질의(기타) 부부 사회복지사의 가족수당 지급 문의 2 akeht*** 465 2024.01.03
5282 질의(기타) 경력증명서 발급관련 1 lovej*** 179 2024.01.03
5281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 획정 및 승급월 계산 문의 1 migsa3*** 295 2024.01.03
5280 질의(기타) 장애인시설 거주자 인권교육 관련 1 s*** 108 2024.01.03
527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rio961*** 153 2024.01.03
527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ptp4*** 114 2024.01.02
527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ksj7*** 102 2024.01.02
5276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급기준 1 jungnang4*** 372 2024.01.02
5275 질의(인건비기준)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문의 1 m3*** 627 2024.01.02
527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m3*** 109 2024.01.02
527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hjjw*** 123 2024.01.02
5272 질의(경력인정) 호봉승급일 문의 1 lalala*** 233 2024.01.02
5271 질의(경력인정) 호봉승급 문의 1 yheo*** 150 2024.01.02
527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kpen*** 266 2024.01.02
5269 질의(유급병가) 코로나로 인한 유급병가사용 1 h2cv1*** 497 2024.01.01
5268 질의(경력인정)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승급(승진) 문의입니다. 1 donk*** 302 2023.12.29
526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eun*** 190 2023.12.29
5266 자유의견 불통 협회인가요? 9 file jaed*** 1025 2023.12.28
5265 질의(경력인정) 퇴사 직후 재입사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1 ksw3*** 383 2023.12.28
5264 질의(경력인정) 근로지원인 경력인정 1 wjdtmdal4*** 194 2023.12.28
526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rio961*** 130 2023.12.27
5262 질의(기타)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계약연장에 따른 연차 부여 1 happysi*** 180 2023.12.27
5261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 문의드립니다. 1 zzangjij*** 225 2023.12.27
526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재문의 2 hp1*** 179 2023.12.2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