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사 경력인정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에는 80%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1. 전임강사와 일반 시간강사 둘다 경력인정이 되는지요?
2. 대학에서 사획복지관련 과목을 주당 2시간 혹은 3시간 강의한 경력도 경력인정이 되는지요?
3. 만약 인정이 된다면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100%, 20시간은 50% 인정이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주3시간*4주=12시간인데 이것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된다면 시간제근로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4. 위 기준이 2021년부터인거로 알고 있는데, 신입직원 채용인데, 강의 경력은 2021년부터 인정하면 되나요? 아니면 21년 이전거도 다 인정하면 되는지요?
12월 급여를 주어야 하는데 호봉책정이 어려워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말씀 주신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이 있으실 경우 유사경력 80% 인정이 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위 사항이 2021년부터 적용되어, 경력합산은 ʼ21.1.1.부터 적용됩니다.
시간제 근로이실 경우의 경력 산정과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계산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함
시간제근무를 하는 종사자의 주당 근무시간
시간제근무기간 × ---------------------------------------------
40시간(정상근무시간)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예시 예) ʼ93년 11월 15일에서 ʼ95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 인정
△ 경력인정:1년 8월 13일
➝ ʼ93.11.15∼ʼ95.11.14:2년×0.8 = 1.6년= 1년 7.2월= 1년 7월 6일(30일×0.2)
➝ ʼ95.11.15∼ʼ95.12.14:1월×0.8 = 0.8월 = 24일(30일×0.8)
➝ ʼ95.12.15∼ʼ95.12.31:17일×0.8 = 13.6일= 13일(소수점 이하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