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인트 사용기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올해 복지포인트는 사용기간이 2023.1.1.~11.30. 이라고 안내되어 있는데요.
저희 기관에 12월 초에 입사하신 신규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 휴직,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에 의해 25,000원을 지급 하려고 했는데,
사용기간에 맞는(11월 30일까지의) 영수증을 제출 받을 경우,
입사 시기 보다 전에 지출한 영수증이라 문제가 있을까요?
이럴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지출 할 수 있는지?
혹은 사용기간과 입사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출 할수 없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복지포인트 사용기간은 12월 20일까지입니다.
20일까지 사용한 영수증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