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수당은 1인당 1년에 120시간을 통상임금에 1.5배를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것이 생겨서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A 15시간 15시간 15시간 15시간 15시간 15시간 = 90시간을 하고 6/30에 퇴사를 한경우는 괜찮은것일까요?
A는 6개월 근무하였으민 1년에 60시간으로 맞춰야 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A가 6/30에 퇴사하고 그 후임 B가 7/1에 발령이 되었다고 예를 들면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B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 60시간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1년 120시간 중 A가 연장근로로 90시간을 사용하였으면 B는 30시간만 사용이 가능한것일까요?
아니면 B는 A의 후임이지만 다른사람임으로 연장근로시간이 60시간이 가능한지 궁금해 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해당 내용은 직능에 따라 예산 편성이 다릅니다. 직능별로 주무부서에서 할당된 연장근로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무부서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