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노인복지관 운영지원과에서 근무하게된 신출내기 담당자이며 경력인정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인수인계받은 내용을 살펴보던중 오류가 있는거 같아 바로 잡고자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맞춤형도우미 전담인력으로 근무를 한 경력이 있고 그동안 전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전 회신된 경력조회 회보서를 살펴보니 해당직종은 필수로 표기가 되어 있고, 경력환산율표에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80%인정도 아니고 아예 미해당으로 표기가 되어 왔습니다.
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이라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당기관으로 다시 경력조회 회보서를 요청해보려고 하니
고수님의 도움이 될만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의 맞춤형도우미 전담인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 100%에 해당하려면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인력에 해당해야 하며, 그외 80%인정기준에 말씀하신 바대로 장애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법률기준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이었다는 것을 증빙하고 경력증명서를 이 해당 법률에 근거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었다는 명시를 요청하실수는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기준 및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침이 중요하니 이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