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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3.11.20 19:13

맞춤형도우미 전담인력 경력인정

조회 수 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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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도우미.png

안녕하세요?

올해 노인복지관 운영지원과에서 근무하게된 신출내기 담당자이며 경력인정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인수인계받은 내용을 살펴보던중 오류가 있는거 같아 바로 잡고자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맞춤형도우미 전담인력으로 근무를 한 경력이 있고 그동안 전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전 회신된 경력조회 회보서를 살펴보니 해당직종은 필수로 표기가 되어 있고, 경력환산율표에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80%인정도 아니고 아예 미해당으로 표기가 되어 왔습니다.

 

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이라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당기관으로 다시 경력조회 회보서를 요청해보려고 하니

고수님의 도움이 될만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3.11.23 09:03

    답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의 맞춤형도우미 전담인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 100%에 해당하려면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인력에 해당해야 하며, 그외 80%인정기준에 말씀하신 바대로 장애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법률기준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이었다는 것을 증빙하고 경력증명서를 이 해당 법률에 근거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었다는 명시를 요청하실수는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기준 및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침이 중요하니 이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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