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교대직인 생활지도원 선생님이 본인의 주휴일에 보수교육을 듣는 경우 이를 시간외근무로 인정해서
1.5배의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마찬가지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 40시간을 충족한 경우 무급휴무일에 교육을 듣는 경우도 위와 같이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위 두 가지 사항은 교대직이나 비교대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교육시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자면
참가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산입되나
참가여부가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진 임의적인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기 01254-554, 1989.1.10).
다만 근로자 개인적 차원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 및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은 되지 않으나 공가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