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인 경력 중
"사회복지법인위훈용사복지회" 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해당 법인은 용역업체로, 현재는 폐업한 상태이며
신규직원 분 건강보험득실내역에는 "사회복지법인위훈용사복지회/인천해양경찰청시설" 으로 되어계십니다.
이러한 경력의 경우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안내 82쪽에
"20.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건으로 경력 인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해당시설이 아래에 해당할 경우, 경력인정 80% 가능합니다.
20.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다만, 폐업으로 인해 건강보험득실내역의 내용으로 경력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 및 지도감독을 받으시는 서울시 또는 구청 담당과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