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힘써주시는 협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경력산정 기준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위 지침에 명시된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에 명확한 기준이 어떠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복지관 경상인력과 개별사업 (맞춤돌봄, 노인일자리, 직업재활직무지도사업 등)를 의미하는지 혹은 복지관 경상인력 + 개별시설(소규모시설) 을 의미하는 것인지 인적기준을 충족시키는 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한, 졸업전 직업재활상담사 자격증 미발급으로 복지관에서 직무지도원으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한 문의와 직업재활상담사 자격증 미발급으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직업훈련) 업무를 복지관에서 근무한 이력에 대한 경력 인정에 대한 문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이란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각 시설의 고유사업 수행을 위해 배정된 정규 TO인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력인정의 기본 개념은 업무 형태와 관계없이, 시설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근무기간 모두 인정함 으로 해석하고 있어 근로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 등을 확인하셔서 경력인정에 산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시간제로 근무하였을 경우 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