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30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힘써주시는 협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경력산정 기준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위 지침에 명시된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에 명확한 기준이 어떠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복지관 경상인력과 개별사업 (맞춤돌봄, 노인일자리, 직업재활직무지도사업 등)를 의미하는지 혹은 복지관 경상인력 + 개별시설(소규모시설) 을 의미하는 것인지 인적기준을 충족시키는 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한, 졸업전 직업재활상담사 자격증 미발급으로 복지관에서 직무지도원으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한 문의와 직업재활상담사 자격증 미발급으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직업훈련) 업무를 복지관에서 근무한 이력에 대한 경력 인정에 대한 문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3.07.06 12:4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이란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각 시설의 고유사업 수행을 위해 배정된 정규 TO인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력인정의 기본 개념은 업무 형태와 관계없이, 시설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근무기간 모두 인정함 으로 해석하고 있어 근로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 등을 확인하셔서 경력인정에 산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시간제로 근무하였을 경우 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newfile sasw2962 28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27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4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97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46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29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7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2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4 2024.03.12
4823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ddm2*** 226 2023.07.19
4822 질의(기타) 외국인등록증 1 puca0*** 136 2023.07.18
4821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공가 문의입니다 1 kim10*** 303 2023.07.17
4820 질의(경력인정) 호봉 재획정에 따른 호봉승급월 변경 1 blenc*** 435 2023.07.17
4819 질의(기타) 경조휴가 관련 건 2 pra*** 350 2023.07.17
4818 질의(복지포인트) 14일 근무종료 15일 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포함 여부 1 sj6*** 310 2023.07.17
4817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공가 문의드립니다. 1 kim10*** 396 2023.07.14
4816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경력 인정 산정 관련 1 hanha*** 332 2023.07.14
4815 질의(인건비기준) 시간외 근무 수당 인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ran5742*** 348 2023.07.13
4814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bokdung1*** 244 2023.07.13
4813 질의(인건비기준) 장애 형제자매의 가족수당 관련 질의 1 no9ho*** 250 2023.07.13
4812 질의(경력인정) 건의합니다. 1 tory1*** 274 2023.07.12
4811 질의(기타) 협회에서 보내는 의미 없는 문자메세지 이것도 회비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7 ttl0*** 644 2023.07.12
4810 정책건의 시설장 3년 혹은 5년 임기직제 2 kaise*** 517 2023.07.12
4809 질의(인건비기준) 야간수당 관련 문의 1 bokdung1*** 243 2023.07.11
4808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2 ksskims*** 312 2023.07.11
4807 질의(경력인정) 영양상 경력 인정 기준 1 rkdus*** 125 2023.07.11
4806 질의(유급병가) 유급 병가에 관하여 문의 1 beach0*** 265 2023.07.11
4805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 휴가 문의 건 1 c07*** 197 2023.07.11
4804 질의(경력인정) 생산판매기사 경력인정 질의드립니다. 1 tory1*** 182 2023.07.11
4803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 분할사용의 건 1 a002*** 249 2023.07.10
4802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 사용 문의 1 lalala*** 179 2023.07.10
4801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용문의 1 hyunawoo0*** 226 2023.07.10
4800 질의(기타) 휴일 보수교육 수강시 시간외근로 인정여부 1 gafil*** 315 2023.07.10
4799 자유의견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ckantlr5*** 153 2023.07.09
4798 질의(경력인정) 경력증명서에 영양사라고 되어있지 않고 사원이라고 되어있을때 1 dpdls*** 197 2023.07.07
4797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fav*** 200 2023.07.07
4796 질의(기타) 반차 휴계시간 문의 1 myso*** 315 2023.07.07
4795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i0ju*** 205 2023.07.07
479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acto*** 197 2023.07.0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