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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2.06.08 11:49

중도퇴사자 인건비 지급 관련

조회 수 271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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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 한 명이 전 기관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기관이 치매안심센터이고, 해당 사회복지관련 자격증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 대한 경력은 있으나 1호봉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의할 점은, 저희 기관은 입사 시 수습 3개월을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있으며

경력직인 경우 인건비를 100% 모두 지급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90%만 지급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직원 분은 타 기관에서 현 업무에 대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나

경력 인정이 되지 않아 1호봉으로 책정했을 시, 이 직원 분은 경력직에 해당되어 인건비를 100% 지급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신입으로 90%만 지급하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peterha*** 2022.06.09 13:18

    질문을 하신 기관은, "저희 기관은 입사 시 수습 3개월을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있으며 경력직인 경우 인건비를 100% 모두 지급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90%만 지급합니다."라는 내부규정이 있고, 신입직원에 대해 "해당 업무에 대한 경력은 있으나 1호봉으로 책정"하여 이미 경력직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의사항으로 "해당 직원 분은 타 기관에서 현 업무에 대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나 경력 인정이 되지 않아 1호봉으로 책정했을 시, 이 직원 분은 경력직에 해당되어 인건비를 100% 지급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신입으로 90%만 지급하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답을 해드려야 할까요?

  • ?
    codnjs6*** 2022.06.09 17:38
    먼저 명확하게 답변 주신 점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신 것처럼 앞서 답이 정해져있는데 재차 질문한 것에 대하여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불편감을 드린 점 양해부탁드리며 협회 측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인 모모존의 공간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2.06.10 10:37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최초 3개월간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3, 인력기준에 "1급 사회복지사"1명 이상 둘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경력인정기준 유사경력 1-1'에 의해 경력인정 80%가 가능하오나, 사회복지사 자격 없이 근무하였다면 경력인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다만, 수습정책에 대해서는 기관의 정책에 의해 적용하는 것임으로 우리협회 노동상담게시판을 통해 공인노무사님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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