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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 늘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원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 2개입니다.

1. 노인복지관에서 서울시에서 2019년까지 진행했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과 별도로 독거어르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독거노인맞춤복지서비스사업을 진행하였습니 다. 이 사업을 위해 전담 사회복지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 진행되면서 없어진 사업입니다.

입사한 직원 중 독거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이 직원의 경력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안내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취약독거노인에 대한 지원하는 돌봄'사업으로 해석해야하는지요.

 

2. 대한안마사협회에서 회계로 근무한 경력이  회계직원의 경우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https://sasw.or.kr/zbxe/data5/587870) p.264 참고바랍니다.

     

    20220603_095704.png

     

    2. 협회 경력의 경우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https://sasw.or.kr/zbxe/notice/581962) p.31 유사경력 80% 인정기준

     

    16-1.민법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2. 민법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에 따른 것인지 판단 후 경력인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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