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인건비기준)
2022.05.26 14:27

가족수당 질의

조회 수 31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직원 A가 4월 25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양가족신고서를 4월 26일에 제출하셨을 경우

4월의 가족수당(배우자)을 소급 적용하여 5월 급여에 총 80,000원(40,000원*2개월)을 지급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 ?
    admin 2022.05.26 16:48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소급하셔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Q13. 종사자가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 가족수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 가족수당은 지급사유와 소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되 종사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해야 함
    - 종사자의 미청구로 인한 미지급 가족수당은 당해연도 1월분까지 소급하여 청구, 지급 가능하나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전년도 미지급분은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하고 시설(사용자) 자부담하여야 함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file sasw2962 90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58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79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812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76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42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21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9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90 2024.03.12
3690 질의(인건비기준) 직급질문 2 sunghyun*** 285 2022.06.21
3689 질의(기타)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실습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kiduck*** 141 2022.06.20
368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의 건 1 wha6*** 209 2022.06.20
3687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 경력 (1급자격) 2 chlgodus*** 341 2022.06.19
3686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문의 1 kiw*** 320 2022.06.17
3685 질의(기타) 복지포인트 문의 1 dudw*** 215 2022.06.17
3684 질의(경력인정) 노인전문요양원 경력문의 1 rhth*** 212 2022.06.16
368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violet*** 210 2022.06.16
3682 질의(기타) 호봉문의 1 pki7*** 217 2022.06.15
3681 질의(경력인정) 다함께돌봄센터 돌봄교사 반일제 근무경력인정범위 등 문의드립니다. 1 si*** 1340 2022.06.15
368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dlawjddk*** 163 2022.06.15
3679 질의(복지포인트) 건강관리비용 항목 중 안마의자 구입?? 1 juhee*** 229 2022.06.14
3678 질의(기타)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장 대체휴무건 1 hhggo*** 390 2022.06.14
3677 질의(경력인정) 사무원 호봉인정범위 1 jungyeu*** 1238 2022.06.14
3676 질의(기타) 자차사고로 인한 급여 지급 문의 1 chmyj*** 296 2022.06.14
3675 질의(경력인정) 직업군인으로 자원입대하여 원사로 근무 퇴직한 분의 복지관 입사시 경력인정 범위 등 1 hun*** 313 2022.06.13
3674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및 대체인력자 정규직 전환 관련 인건비 중복 지급 및 호봉승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changd*** 417 2022.06.13
3673 질의(복지포인트) 무급휴직 복지포인트 제공 문의드립니다. 1 chestnut*** 356 2022.06.13
3672 질의(경력인정) 직원 채용과 관련!!! (6급 관리직/사무원 경력) 1 ykm1*** 407 2022.06.13
3671 질의(경력인정)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상근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문의 1 seehi*** 280 2022.06.13
3670 질의(유급병가) 보건복지부 10일 유급병가 문의 1 jmk09*** 346 2022.06.09
3669 질의(기타) 소프트웨어 구입정보에 대해 문의합니다. 1 nets*** 207 2022.06.09
3668 회원공유 한기장복지재단의 갑질과 인권침해를 고발합니다 river0*** 476 2022.06.09
3667 질의(인건비기준) [문의] 1달 미만 퇴사자 인건비 지급 건 1 path*** 267 2022.06.09
366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jakarta*** 188 2022.06.09
366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다시 문의드립니다) 1 toiec*** 105 2022.06.09
3664 질의(인건비기준) 육아기단축근로자 및 대체인력 문의 1 pre*** 261 2022.06.09
3663 질의(인건비기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jjs*** 89 2022.06.08
3662 질의(인건비기준) 중도퇴사자 인건비 지급 관련 3 codnjs6*** 271 2022.06.08
366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xavi*** 366 2022.06.0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