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내용에 보면 보조금관련 수당내역에
연장,휴일,야간에 대해서 지급기준 계산식이 모두 1.5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야간근로(밤 10시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보조금 지급기준에 나와있는 1.5배는 보조금으로 하고 0.5배는 자부담으로 나누어 지급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10시이후 야간근로수당을 1.5배만 주어도 되는 지급근거가 있는지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내용에 보면 보조금관련 수당내역에
연장,휴일,야간에 대해서 지급기준 계산식이 모두 1.5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야간근로(밤 10시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보조금 지급기준에 나와있는 1.5배는 보조금으로 하고 0.5배는 자부담으로 나누어 지급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10시이후 야간근로수당을 1.5배만 주어도 되는 지급근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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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의 가산율은 50%입니다.
말씀하신 2배의 경우는 연장근로+야간근로일 때 각각 50%가 가산되었을 경우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