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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2.05.23 16:25

야간근로수당 2배 관련

조회 수 388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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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내용에 보면 보조금관련 수당내역에

연장,휴일,야간에 대해서 지급기준 계산식이 모두 1.5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야간근로(밤 10시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보조금 지급기준에 나와있는 1.5배는 보조금으로 하고 0.5배는 자부담으로 나누어 지급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10시이후 야간근로수당을 1.5배만 주어도 되는 지급근거가 있는지요?

  • ?
    admin 2022.05.24 14:44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의 가산율은 50%입니다.

    말씀하신 2배의 경우는 연장근로+야간근로일 때 각각 50%가 가산되었을 경우 해당됩니다.

  • ?
    leelo*** 2022.05.24 15:46
    답변감사합니다.

    오후 6시 이후 연장근로를 하다가 프로그램이 10시 30분에 종료되어 30분이 연장근로에 이은 야간근로시간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으로 2배가 지급되어도 무방하단 말씀이신지 다시 문의드립니다~
  • ?
    admin 2022.05.24 18:25
    말씀하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장근무+야간근무가 겹친 시간에는 100% 가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은 1.5배로 나와있습니다.

    문의주신 대로 보조금으로 연장+야간 적용하여 2배로 지급이 가능할지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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