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서울시아동복지시설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1991년 1월부터~1992년 12월까지 보육교사 자격취득없이 00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보육교사 자격취득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100%로 인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서울시아동복지시설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1991년 1월부터~1992년 12월까지 보육교사 자격취득없이 00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보육교사 자격취득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100%로 인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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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어린이집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에 충족된 경우 100%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당시 수행인력의 자격기준(자격취득 등)에 대한 내용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