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 글을 올렸었는데 최근 질의 내용들을 확인하다보니
서울시 확인 후 답변이 바뀐 사항이 있는 것 같아 재문의 드립니다.
대체인력 직원의 사회복지 경력은 11개월이고,
2021. 10. 1. 입사하여 호봉제(1호봉)로 계약하였으며
2022. 10. 1.에 2호봉으로 승급 예정입니다.
그럼.. 입사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12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는 제한이 없어지므로
2022. 10. 1.에 2호봉으로 승급하고,
2022. 11. 1. 이 되면 이전 경력(11개월)과 현 직장 근무경력(13개월)을 합산하여
3호봉으로 승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2개월 이후에는 기존의 호봉승급 기준에 의거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