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시설에서 조리사로 36개월 일을 했습니다. (2013~2017 중 36개월)
이후 2019년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 후 사회복지사로 2021년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조리사 경력이 100% 인정되는지요?
사회복지 시설에서 조리사로 36개월 일을 했습니다. (2013~2017 중 36개월)
이후 2019년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 후 사회복지사로 2021년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조리사 경력이 100% 인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9쪽~20쪽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법적 기준에 의거한 시설일경우에 경력인정이 되나,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시설을 광범위하게 인지하고 계셔서 시설유형을 꼭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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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했다면 100% 경력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