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상심리상리상담원 자격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52조 아동복지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내용에서
임상심리상담원 자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는데
1,2 자격을 모두 갖춰야하는지 아니면 1 또는 2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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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 12조의 2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죄송합니다. 관련사항은 해당 직능을 통해 답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