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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2.07 15:59

경력 인정 범위

조회 수 2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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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설은 장애인단기거주시설로  신규 사회복지사 채용과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신규 채용 종사자 경력 중 노인 힐링상담센터에서 상담사(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상근직이 아닌 비상근직으로 주3일 만 근무하였다고 합니다. 

 

 근무한 힐링 상담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경력 인정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경력 인정이 된다면 80% 인지, 100% 인지 알고 싶습니다.

  • ?
    admin 2022.02.09 17:21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죄송하지만 노인 힐링상담센터 시설에 대한 이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다음의 정보를 확인하시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9~20쪽 사회복지시설인지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 100%)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30쪽~ 명시된 유사경력인정시설 중에 판단할 수 있는지(인정된다면 80%)

     

    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시설설치허가증 등을 통해 시설의 종류등을 확인하시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현재 제가 가진 정보로는 경력인정 기준을 찾을수가 없으니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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