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원으로 입사하셨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경력이 있습니다.
혹시 경력인정될까요?
경력인정 1-1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사무원으로 입사하셨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경력이 있습니다.
혹시 경력인정될까요?
경력인정 1-1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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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93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3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71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9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7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4 | 2024.03.12 |
3369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문의 1 | kej5*** | 251 | 2022.02.21 |
3368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문의 1 | ekrr*** | 260 | 2022.02.21 |
3367 | 질의(경력인정) | 우리동네키움센터 1 | yjseo6*** | 558 | 2022.02.21 |
3366 | 질의(경력인정) | 학교 돌봄강사 경력인정 부분 1 | barag*** | 149 | 2022.02.21 |
3365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사용 문의 1 | ihp1*** | 265 | 2022.02.21 |
3364 | 질의(인건비기준) | 명절수당 문의 - 2월 1일 입사자 1 | bemydi*** | 402 | 2022.02.21 |
3363 | 질의(기타) | 1년 미만 퇴직적립금 반환 문의 1 | huche0*** | 603 | 2022.02.21 |
3362 | 질의(인건비기준) | 군경력 인정범위 문의 1 | bn*** | 281 | 2022.02.19 |
3361 | 질의(기타) | 특근매식비 관련 1 | wlstj*** | 1140 | 2022.02.17 |
3360 | 질의(기타) | 위원회 수당 기타소득 신고 여부 1 | leelo*** | 638 | 2022.02.17 |
335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항목 문의 1 | kej5*** | 255 | 2022.02.17 |
3358 | 질의(경력인정) | 군경력 호봉. 복지포인트.일할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 whgu*** | 605 | 2022.02.16 |
3357 | 질의(기타) | 지방회원 변경관련 1 | sok1*** | 129 | 2022.02.16 |
335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sang*** | 218 | 2022.02.16 |
3355 | 질의(기타) | 장기근속자 15일 근무이후 퇴사시 급여 1 | kenike*** | 452 | 2022.02.16 |
335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 bon*** | 147 | 2022.02.15 |
3353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관련 질의 1 | tot1*** | 306 | 2022.02.15 |
3352 | 질의(인건비기준) | 명절휴가비 지급 1 | walyw*** | 546 | 2022.02.14 |
3351 | 질의(인건비기준) | 시간외 수당 관련 1 | gsb5*** | 335 | 2022.02.14 |
3350 | 질의(기타) | 사회복지기관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인데요. 1 | zszdf*** | 307 | 2022.02.14 |
3349 | 질의(인건비기준) | 정액급식비 관련 1 | rbgus1*** | 609 | 2022.02.11 |
3348 | 질의(경력인정) | 임상심리상담원 채용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eal*** | 158 | 2022.02.11 |
334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 sbsc9*** | 215 | 2022.02.11 |
3346 | 질의(유급병가) | 문의드립니다 1 | girlmus*** | 78 | 2022.02.11 |
3345 | 질의(경력인정) | 군 경력 관련 문의 드립니다. 5 | sun22n*** | 212 | 2022.02.11 |
3344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사 대상자에 대한 급여지급 건 1 | lsa1*** | 283 | 2022.02.10 |
3343 | 질의(기타) | 다태아 육아 휴직 시 호봉 산정 1 | biostel*** | 300 | 2022.02.10 |
3342 | 질의(기타) | 생활지도원 채용자격 문의 1 | chozz*** | 196 | 2022.02.09 |
3341 | 질의(경력인정) |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yama*** | 674 | 2022.02.09 |
3340 | 질의(기타) | 승진최소연한 질의 2 | wsza1*** | 560 | 2022.02.09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경력인정유무를 위해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장기요양기관일경우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을 80% 인정받게 됩니다.
2)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일 경우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기준에 의거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100% 인정됩니다.
2. 1-1에 대한 의미
2020년까지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명시된 유사경력인정기관만 경력인정이 되었습니다. 1-1의 의미는 사회복지사를 의무채용하는 곳(법령에 의해 명시된)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다면 이에 대한 근무경력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기관이 장기요양시설입니다. 과거 장기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는 의무채용이나 지침상 명시된 기준이 없어 경력인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1-1의 근거에 의해 80%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