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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2.07 11:36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1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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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환산하는 가정에서 문의할 점이 생겨 문의글 남깁니다.

 

2년 동안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서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근무를 하셨는지와 경력인정을 한다면 80%인지, 100%인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2.02.09 17:05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9~20쪽참조)

     

     

    2.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력인정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30쪽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00% :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위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100% 경력에 해당되나, 근로계약의 형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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