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2020 장애인복지시설안내(서울시)의
65페이지~66페이지에
장애인지역사회 및 의료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 제2장 제5조 2항에서 5.운전기사 근무경력(자동차운전면허 1종 이상 취득 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의거 실제 운전기사로 종사한 경력) 단, 현재 임용된 시설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함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로보면 유사경력 80% 인정이 가능한거 아닌가해서요.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관련내용은 해당 직능에서만 해당되는 경력인정 사항으로 협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서울시 담당과 혹은 해당 직능단체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