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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녀돌봄휴가)
2022.02.07 10:38

자녀돌봄휴가 문의

조회 수 5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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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중 한 분께서 고등학생 자녀 졸업으로 인해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고싶다고하였습니다.


가정통신문을 보여주셨는데

코로나확산으로인해 부모는 졸업식참석불가 학생들만 참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침을 살펴보니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온라인 상담,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등 포함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헷갈리기시작했습니다.

부모의 행사 참석여부관계없이 공식행사가 있다는 가정통신문 증빙으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 종사자분 말씀으로는


졸업식 끝나고 가족끼리 기념촬영하고 식사할거라고 하네요.










  • ?
    admin 2022.02.09 16:33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나 제도의 취지가 학교의 공식행사를 참석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이에 부모참석불가의 내용이라면 자녀돌봄휴가대상은 아니라는 서울시 답변을 받아 공유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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