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중 한 분께서 고등학생 자녀 졸업으로 인해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고싶다고하였습니다.
가정통신문을 보여주셨는데
코로나확산으로인해 부모는 졸업식참석불가 학생들만 참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침을 살펴보니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헷갈리기시작했습니다.
부모의 행사 참석여부관계없이 공식행사가 있다는 가정통신문 증빙으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 종사자분 말씀으로는
졸업식 끝나고 가족끼리 기념촬영하고 식사할거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나 제도의 취지가 학교의 공식행사를 참석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이에 부모참석불가의 내용이라면 자녀돌봄휴가대상은 아니라는 서울시 답변을 받아 공유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